Earticle

현재 위치 Home

「집합건물법」개정안의 검토와 그 대안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35-68
  • 저자
    박종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847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우리나라 집합건물법 이 1984년에 제정된 이후로 그동안 집합건물은 형태나 규모면에서 많은 변모를 가졌다. 그러나 동법 은 이들에 부합하는 개정이 뒤따르지 못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기본법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고,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오히려 주택법 과 같은 법령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 동기를 주고 있다. 그리하여 법무부는 2011.7.월 일정 규모 이상 분양집합건물에 대한 시공자의 담보책임 명시(제9조 제1항), 공용부분 관리에 대한 점유자의 의결권 신설(제116조 제2항), 관리인의 임기 제한(제24조 제5항), 관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한 의결 및 감독을 위한 관리위원회 신설(제26조의 2), 규약에 대한 시 도지사의 표준관리규약제정의무신설(제28조 제4항) 및 제3장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부분을 ① 개정안과 집합건물법의 체계, ②점유자의 공용부분의 관리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③ 관리단과 관리인, ④각종 위원회제도로 나누어 검토하고, 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설
 Ⅱ. 개정안과 집합건물법 체계의 검토
 Ⅲ. 점유자의 공용부분 관리의결권행사에 관한 검토
  1. 개정안의 검토
  2. 수정안의 제안
 Ⅳ. 관리단 및 관리인에서의 검토
  1. 관리단의 검토
  2. 관리인의 검토
  3. 관리단 및 관리조직의 공시
 Ⅳ. 규약 및 집회에서의 검토
  1. 관리규약에서의 검토
  2. 집회(集會)에서의 검토
 Ⅴ. 위원회제도에서의 검토
  1. 관리위원회의 검토
  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검토
 Ⅴ. 관리단연합에 관한 검토
  1. 관리단연합
  2. 신설안의 제안
 Ⅵ. 결어
 집합건물법개정제안

저자

  • 박종두 [ 강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대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집합건물법학 제8권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