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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지지분권 행사와 민법 적용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A study of share right of the land area on a aggregate building and the justification of exclusion of the regulation on the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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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2010.12)바로가기
  • 페이지
    pp.162-180
  • 저자
    나병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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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ggregate Buildings Law enact a 'Land Area of Building' and a 'Right to use Land Area'(Item 5, 6 of Article 2), but not a 'Right of Land Area'. However, The Real Estate Registry Law state that as a Right to use Land Area, which has Divided Owner in oder to own Exclusively Owned Part, 'Right of Land Area' can not be separated from the Building to dispose, and ask a person this Right to register. Thus, the Aggregate Buildings Law state a use and beneficiary right of common parts of the Building, but not that of Land Area(Article 11, 17). Than, how can distinguish between 'Right to use Land Area' of the 'Aggregate Buildings Law' and 'Right of Land Area' of the 'Real Estate Registry Law', and for using and profiting of land area of a building is not only this article, but also 263 of the 'Civil Law'. In this paper, define that The Land Area Right is a officially in register announced Right, which can't be separated from Exclusively Owned Part to dispose among the Right to use Land Area. And for a use and beneficiary right of the Land Area of a Building to own the Exclusively Owned Part should be applied article 263 of the 'Civil Law'.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point out that a scope of the Right to use Land Area regardless of ratio of there share part extends to the whole land area of the building as a property of share.
한국어
「집합건물법」의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 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는 것이라 하고, 이 에 하급심 판례들은 건물의 대지권 또는 대지사용권의 행사에 관련한 다툼에서 동 판례를 널리 활용하여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집합건물법」의 ‘대지사용권’에는 동법 제11조의 유추적용 으로「민법」제263조 후단의 적용은 배척되고 대법원의 판례는 이를 지적한 것인가.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전유부분을 갖지 아니하는 대지공유자 또는 전유부분의 비율에 의한 과다한 대지권 또는 대지사 용권을 가지는 구분소유자의 대지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집합건물법」제2절 건물의 공용 부분에 관한 제 규정과 제3절 대지사용권에 관한 규정의 관계를 분석하여 그 적용 여부를 고찰하고, 나아가「민법」제263조 후단의 적용 여부를 고찰하여 집합건물의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자의 지분권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건물의 대지 사용권에는 동법 제11조의 유추 적용으로「민법」제263조를 배척할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 라 그 부당이득의 성립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건물의 대지가 건물 의 법정대지면적을 초과하여 전유부분의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지분비 율을 넘어 건물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분소유자들의 대지권 지분이 건물이 소재하는 법정대지면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 우라면 당연히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의 지분을 점유․사용하는 것은 분명하고, 더욱 전유부분 소유면적의 대지권 지분이 건물의 바닥면적, 즉 건폐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 공유대지지분이 무상으로 제공된 것인가는 별개로 하고, 그 대지권 지분에 미달하는 공유지분의 사용이익은 당연히 부당한 이득을 수취하는 것으로 결론하였다.

목차

Ⅰ. 서설
 Ⅱ. 건물의 공용부분의 규정과 대지공유에의 적용
 Ⅲ. 건물의 대지공유와「민법」공유규정의 적용
 Ⅳ. 결어
 참고문헌
 논문요약
 Abstract

키워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전유부분 대지사용권 건물의 대지 대지지분권 Aggregate Building Divided Ownner Exclusively Owned Part Right to use Land Area Land Area of a Building Share Right of the Land Area

저자

  • 나병진 [ Na, Byung-Jin | 한국사이버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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