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te Prison Act was enacted in January 2000 and has been enforced since July 2001. In accordance with the law, “Agape”, the first ever private prison of Korea, opened in December 2010. Meanwhile, there are several private prisons also in Japan. Unlike Korea that enacted Private Prison Act to establish private prisons, Japan established private prisons in conformity with Private Finance Initiative Act. Japanese private prison is commonly called PFI prison, as it is founded with private capital. However, its official name is “Rehabilitation Program Center”. The term means that the center helps convicts return to the society by rehabilitating them. The first rehabilitation program center of Japan was established in May 2007 and there were total 4 centers as of October 2008. Although Japan started to discuss the private prison later than Korea, establishment of the prison was faster than in Korea.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rehabilitation program centers in Japan and the private prison in Korea, such as staff system, operating system,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y and the treatment for prisoners. Therefore, this paper tries to observe the history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Japanese rehabilitation program and deduce helpful suggestions for the system and operation of Korean private pri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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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월 민영교도소법이 제정되고 2001년 7월 시행되었다. 시행된 지 10년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법률에 따라 한국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가 2010년 12월 개소하여 1년이 되어간다. 과연 한국의 민영교도소는 정착되고 있는가? 한편, 일본에서도 민영교도소가 설립되었다. 우리처럼 민영교도소법을 제정하여 민영교도소를 설립하지 않고, 민간위탁(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을 통해 민간의 자본과 능력을 유치하여 만든 교도소라는 의미에서 「PFI 형무소」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정식명칭은 사회복귀촉진센터(rehabilitation program center)이다. 수형자의 개선과 갱생을 통해 사회복귀를 촉진시킨다는 뜻이다. 일본의 사회복귀촉진센터는 2007년 5월에 최초로 설립된 이후 2008년 10월까지 총 4개소가 설립되었다. 우리보다 민영교도소에 대한 논의는 늦었지만, 설립은 더 빠른 것이다. 사회복귀촉진센터 시스템은 우리의 민영교도소 시스템과 유사하면서도 상당히 다르다. 시설의 구조, 직원의 구성, 수형자에 대한 처우, 지역사회와의 공생과 연계, 운용 시스템이 다르다. 이에 본고는 일본의 사회복귀촉진센터 제도의 도입 역사와 현황을 고찰하고, 한국의 민영교도소 제도 및 운용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 Ⅱ. PFI 사업과 민영교도소의 도입 논의 1. PFI와 공공사업의 민영화 2. 민영교도소 도입의 배경 Ⅲ. 교도소 민영화의 방식과 일본형 민영교도소의 시스템 1. 교도소 민영화의 모델에 관한 논의 2. PFI 교도소에서의 업무위탁 범위 3. 일본형 PFI 교도소의 시스템 Ⅳ. PFI 교도소의 현황과 처우 1. PFI 교도소의 설치 현황 2. PFI 교도소의 수형자 처우 Ⅴ. 결어 : 일본 PFI 교도소의 문제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민영교도소PFI 교도소사회복귀촉진센터민영화민영교도소법Private PrisonPFI(private finance initiative)rehabilitation program centerprivatizationPrivate Prison Act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