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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 연계와 재정 건전성
Tax-Spending Linkage and Fisc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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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2호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141-164
  • 저자
    全周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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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reviews various channels through which earmarking can improve the fiscal position by maintaining or enhancing the tax base as well as controling government expenditures. We focus, as a way to evaluate a specific earmarking case, on the tightness of the revenue-expenditure linkage, and the existence or not of a benefit rationale for the linkage. For most earmarked taxes in Korea, the amount of expenditure in a designated area did not appear to be determined by the amount of earmarked revenue at the margin. This is because the tax-spending linkage in Korea is mostly loose rather than tight. Such symbolic earmarking was economically irrelevant but was used as a way to introduce a new tax or increase revenue: reducing taxpayer resistance and making government contracts more reliable, etc. However, many of earmarked taxes in Korea were imposed as surcharges on other taxes, leaving little room for a benefit rationale. This will likely to be a cause of concern in the coming years as taxpayers become more sensitive to benefits associated with their tax payments. By introducing more benefit rationale into the tax-spending linkage, therefore, tax resistance and rent seeking concerning earmarked revenue, can be reduced. In addition, earmarking can be used as a tool to control government spending in excess of a specific limit.
한국어
목적세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세입·세출 연계 제도를 보면 효율적 공공선택과는 무관한 명목적인 연계성을 지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해당 항목의 지출 수준이 납세자가 아니라 정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칸막이 재정운영으로 비효율이 양산된다는 기존 주장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목적세는 세수의 용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조세저항을 줄여 세수확보에 기여한 측면이 크다. 그런데 교육 등 세수입의 용도 자체가 과세의 정당성을 제공했던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는 납세자가 인식하는 편익과 비용의 크기가 과세의 실현가능성을 좌우하기 쉽다. 목적세 성격의 세입 수단이 통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세수를 유지하려면 가급적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세입과 세출의 연계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제적 효율을 높이고, 동시에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는 또한 정치 상황에 따라 특정 정책이 바뀌거나, 이해관계 집단의 지대추구 행위에 의해 지출 용도가 변경될 가능성을 줄여준다. 나아가 세입과 세출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근거해 엄격한 일대일 대응관계를 가진다면 납세자가 해당 항목의 지출 수준을 통제해 재정건전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논문은 지나친 정부지출의 팽창을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출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입제출’ 식의 세입·세출 연계를 제안했다. 복지지출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고소득층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지출은 이들에게 세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세입․세출 연계의 유형
 Ⅲ. 세수확보와 지출통제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세입·세출 연계 목적세 수익자부담 재정건전성 지출통제 Earmarking Fiscal stability Tax-spending linkage Benefit rationale

저자

  • 全周省 [ 전주성 | 여화여자대학교 교수, 경제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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