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법원의 현행 적용방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Insult Law and a Constitutional Critique of its Application by Court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2호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441-467
  • 저자
    박경신, 김가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319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모욕죄는 통설과는 달리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 명예감정을 보호하는 것이다. 19세기 독일문헌에서 모욕죄가 ‘외부적 명예’를 보호한다고 한 것은 해당 언사의 내용이 대상자의 사회적 지위가 요구하는 경외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대상자에 대한 제3자의 평가 즉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모욕죄를 사회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도 보호규범으로서 호명할 수 있도록 독일법원의 판례가 바뀌면서 ‘외부적 명예’와 ‘내부적 명예’의 구분은 없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이와 같은 모욕죄의 객관적 실체가 확인된다. 그런데 한 사람의 명예감정은 타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의 표현에 의해서 쉽게 훼손될 수 있다. 교수가 학생에게 'C'라는 평가를 하는 것만으로도 학생의 명예감정은 쉽게 손상될 수 있다. 모욕죄는 명예감정을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단순한 의견과 감정의 표명을 제한하게 된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의견과 감정의 표명을 명예감정의 보호를 이유로 제약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보호의 대원칙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리를 위배하는 것이다. 혐오죄의 보호법익인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감의 파괴는 표현의 자유 제약을 정당화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될 것이나 모욕죄는 이를 넘어서서 명예감정 전체를 보호영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리를 위배하는 것이다. 물론 모욕죄는 모든 의견과 감정의 표명이 아니라 그 표명이 경멸적인 언사를 동원하여 이루어질 때만 적용된다. 하지만 무엇이 경멸적인 언사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화자의 경멸적인 태도가 담겨있는 거의 모든 언사들을 우선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 후에 여러 가지 주변정황들을 근거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무죄로 판시하는 2단계 방식의 판시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2단계방식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 우선 대법원은 경멸적인 태도가 담긴 모든 언사들을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사회상규’를 근거로 유무죄를 나눈다는 것은 ‘사회상규’가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니라 범죄구성요건으로 기능함을 뜻한다. ‘사회상규’가 범죄구성요건으로서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 또 명확성의 원칙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는 단순히 일반인들에게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통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반인들이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종국적으로 합법적으로 판단될 표현을 자제하는 현상 즉 ‘위축효과’가 없을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법원이 ‘사회상규’와 같이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위축효과’를 발생시킨다. 혐오죄처럼 국가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감의 보호를 위해 입법을 하는 것은 당연하나 명예감정은 더 높은 차원에서 단순히 타인과의 비교를 매개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명예감정의 보호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정당한 입법목적이 될 수 없다. 또 혐오죄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소수를 그 소수자의 차별과 핍박에 동원되었던 언사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모욕죄는 그렇지 않은 모든 언사도 처벌하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위배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모욕적 표현도 헌법적 보호를 받는가?
 Ⅲ.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무엇인가?
  1. 다수설에 대한 문제의 제기 - 모욕죄의 보호법익
  2. 모욕죄의 기원 - 주관적 명예감정의 보호
  3. 공연성 문제 및 명예감정의 불명확성 문제
  4. 판례의 태도
  5. 결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위반
 IV. 모욕죄의 “2단계” 적용방식의 평가
  1. 명확성의 원칙에 있어서의 “엄격심사”
  2. 위법성 요건 - 경멸적 표현
  3. “2단계” 판단법
  4. 2단계 판단법의 위헌성
  5. 소결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모욕죄 혐오죄 외부적 명예 내부적 명예감정 명확성의 원칙 위축효과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의 원칙 crime of insult hate crime external reputation inner pride rule of clarity chilling effect clear and present danger principle

저자

  • 박경신 [ Kyung Sin Park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김가연 [ Khayeun Kim |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199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6-1996
  • 수록기간
    2002~2012
  • 십진분류
    KDC 070 DDC 07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