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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의 의의 및 범위
Sinn und Umfang von Gemeinnützige Arb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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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보호관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보호관찰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1호 (2011.06)바로가기
  • 페이지
    pp.237-266
  • 저자
    원혜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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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eit Einführung von Gemeinnützige Arbeit im geltenden Strafrecht(1997.1.1.) ist ihr rechtliche Eigenschaft und die Effektinität viel diskutiert. Eine rechtliche Eigenschaft von Gemeinnützige Arbeit kann als eine strafähnlichen Charakter definiert werden. Nach der Untersuchungsergebnisse über ihe Nützlichkeit ist sie als positiv nachgewiesen worden. Das Thema dieser Artikel ist ein durch den koreanischen Oberstengerichtshof aufgehobenes Urteil. Der Berufungsinstanz hat gegen den Verurteilten auf eine Freiheitsstrafe von 3 Jahren erkannt und deren Vollstreckung zur Bewährung ausgesetzt. Dessen Grund liegt darin, dass sich der Angeklagte in der Verhandlung verpflichtet hat, sehr grossen Geldbeitrag zugunsten der Allgemeinheit zu zahlen, und der Berufungsinstanz es als Gemeinnützige Arbeit angenommen hat. Aber diese Entscheidung ist nicht zu folgen. Weil ist nach Gesetzeswortlaut gemeinnützige Arbeit in Korea eine strafähnliche Sanktion, die auf keinen Fall Geldzahlen ist.
한국어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의 개발에는 행위자의 성행개선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물론 형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이 형의 집행유예에 부과되는 제재수단이므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범죄인에 대한 법집행의 엄정성과 피해자 및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봉사대상자들 개개인의 사정을 모두 반영하여 시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회봉사명령의 목적과 효과를 고려할 때 각 범죄에 적합한 봉사내용을 집행하는 것은 법집행의 엄정성과는 무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의 문제로 인식되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봉사명령의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거액의 사회공헌기금납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 약속의 이행명령을 형법 제62조의2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입법론적 관점에서 사회공헌약속의 이행명령과 통상의 사회봉사명령을 비교 할 가치는 충분하다. 사회공헌약속의 이행명령과 통상의 사회봉사명령을 비교할 때 과연 양자 중의 어떤 것이 피고인에게 - 일반예방이나 특별예방의 형벌목적을 고려하여 - 더 적합한 사회내처우가 될 수 있는지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재벌그룹회장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땀을 흘리며 몸으로 봉사해야 하는’ 통상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은 사회봉사명령의 지향점을 책임상쇄나 일반예방으로 한정하는 경우에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회봉사명령의 형벌목적의 중점은 피고인이 사회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와의 화해’를 상징적으로나마 이루는데 있다는 특별예방에 그 초점을 맞춘다면 사회공헌약속의 이행은 새로운 사회봉사명령의 유형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봉사명령의 다양화는 범죄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양형의 적정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시설내처우를 부과할 수밖에 없었을 범죄인을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성의 원칙 및 사회내처우의 확대 시행이라는 형사정책적 경향에도 적합하다 할 것이다.

목차

요약
 [대상판결] 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도8373 판결
  【판결요지】
  【이 유】
 [연구]
  I. 들어가는 말
  II. 사회봉사명령 일반론
  III. 현행 형법에 규정된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해석
  IV. 대상판결의 분석
  V. 맺음말 - 사회봉사명령의 다양화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회봉사명령 벌금대체형 사회공헌기금납부 사회복귀 사회내처우 Gemeinnützige Arbeit Geldauflage Ersatzsanktion Wiedergutmachung

저자

  • 원혜욱 [ Won Hye Wook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정책학
  • 소개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과 기법을 연구.개발.응용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

간행물

  • 간행물명
    보호관찰 [Korean Journal of Probation]
  • 간기
    반년간
  • pISSN
    1598-7558
  • 수록기간
    2001~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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