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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원자력에너지 정책의 공법적 과제 - 개관과 문제제기 -
Euratom and it's Task in Public Law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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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유럽헌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0호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65-100
  • 저자
    박규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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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o coordinate the Member States' research programmes,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 was created. It's aim is to help for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And The Euratom today helps to pool knowledge, infrastructure, and funding of nuclear energy. The security of atomic energy is also one of the fundamental objectives of the Euratom Treaty.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 acts are realizing safety standards and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The European Nuclear Safety Regulators Group (ENSREG) is an independent authoritative expert body composed of senior officials from national regulatory or nuclear safety authorities from all 27 member states in the EU. ENSREG’s aims are to maintain and further improve the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in the EU, Safety of the management of 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in the EU, Financing of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installations in the EU. Undoubtedly, for the continuous improvement in nuclear safety, ENSREG’s works occupy an important position especially in the areas of nuclear installations and 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s issues in public law sector, are referred to, strength of jurisdiction in technical areas, safety control of a nuclear power station in neighboring state, information's right regarding nuclear installations in neighboring state, property rights and closing of a nuclear power station, requirement for stopping of operation of a nuclear power station in case of the threat of terrorism.
한국어
EU는 원자력 정책의 ‘규범화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비교적 정교하고 광범위 하다. 또 그러한 규범화 작업 속에서 나타나는 법적과제들 또한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상기영역에 대한 법학적 접근이 아직은 시작단계라고 생각하여 본고에서는 이러한 법적과제의 한 주제에 대한 심화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보다는 이러한 EU의 규범화 노력과 법적과제들의 쟁점들을 개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1957년 그 유명한 로마조약(일명 EEC조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가 창설되었다. 이는 Euratom으로 더 잘 알려지게 되었다. Euratom 조약은 회원국들이 평화적인 원자력에너지 사용을 위한 연구개발프로그램을 조율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이나, 현재는 원자력과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와 기반시설, 재정에 관한 영역에 까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중앙통제가 가능한 구조하에서 안전한 원자력에너지공급을 가능케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에 대비하는 친환경적 에너지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원자력에너지는 가격이 낮고 재처리하는 경우 반복사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배출도 거의 없어 각국이 대안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이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원자력에너지 개발에는 방사능오염이라는 치명적인 잠재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에 이를 어떻게 예방하느냐에 세계 각국은 관심을 갖고 공조를 하고 있다. EU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EURATOM 조약을 기초로 상술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법제화된 관련 EU법규에서 쉽게 찾아진다. 다만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 감에 있어 법리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 공법적과제가 대두되기에 법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공동체적 과제들을 ‘지원’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는 말
 II. EU 원자력 기구
  1. EU의 주요기구
  2. 에너지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nergy)
  3. 유럽 원자력 공동체(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이하 Euratom))
  4. 유럽핵안전규제부(European N uclear Safety Regulators Group (ENSREG))
  5. 유럽핵에너지포럼(European Nuclear Energy Forum(ENEF))
 III. 원자력에너지 관련 EU (실행)법규(decision ,directivesand regulations)의 체계적 분류와 내용
  1. 체계
  2. 내용
 IV. EuGH의 원자력에너지 관련 주요 판례 - Cattenom 사건
  1. 사건개요
  2. EuGH의 판시내용
 V. EU 원자력에너지 정책의 공법적 과제
  1. 기술영역의 사법적 통제
  2. 국경인접지대의 원자력발전소 위험통제
  3. 인접국의 원전정보공개정구권
  4. 원전폐기와 재산권침해의 상관관계에 대한 헌법적 검토
  5. 외부적요인(예: 테러위험)에 의한 원전가동중단 결정기관과 사후책임
 VI. EXKURS-한국원자력 관련 기구와 볍령 개관
  1. 가구
  2. 법령
 VII. 맺는말
 <참고문헌>

저자

  • 박규환 [ PARK,Kyu Hwan |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유럽헌법학회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유럽헌법의 탄생과정과 배경 및 운용상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하는 학술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 간기
    연3회
  • pISSN
    1976-4383
  • 수록기간
    200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2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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