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discusses main issues about AIDS infection of hemophiliacs caused by blood product. This contains summary of decision, and reasoning of the an appeal court(2005Na69245) and original court(2003Gahap1999) on that. According to article 750 of the Civil Law, the victim can demand damages if he prov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besides the negligence of the wrongdoer. Under the traditional civil procedure law theory, most victims have much trouble with proving the causation in medicine accident, especially virus infection problem. And the appeal court turned down the lawsuit, saying the plaintiff's right to claim damages have already expired. I assert that those decisions cause the critical and embarrassing problem in the victim protection principle and legitimacy of the law. So, this study reviews the introduction of theory to relieve the burden of proof and a long-period sunset in substance for the benefit of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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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혈액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 즉 혈액제제로 인한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AIDS의 발병원인) 감염 문제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 한국혈우재단 등록 당시 HIV 검사에서 음성이던 B형 혈우병 환자들 중 12명이 1991년과 1993년 사이에 HIV 감염으로 진단되었으며, 2002년 9월 혈우병 환자들의 이러한 감염 원인이 국내 혈액응고제제 때문이라는 한 대학교수의 논문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사회문제화 되었고, 그러한 환자 측이 제약회사인 녹십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사건은 2008년 1월 대법원에 상고되어 2011년 5월 현재 재판연구 중이다. 본 사건 자체도 장기미제사건이지만, 혈우병 환자의 HCV 감염으로 인한 타 소송에도 영향을 미쳐 당해 항소심 판단이 미뤄지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으로서 제약회사의 과실 여부와 감염 원고들의 이 사건 혈액제제로 인한 AIDS 감염 여부, 구체적으로는 혈액관리에 있어서 고도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인과관계 추정 여부에 따른 인과관계 증명 문제이다. 인과관계 부분에서 제1심 법원은 추정 이론을 도입하여 일부 감염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면서 더 나아가 소멸시효 부분이 검토되었으나,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인과관계 성립이 부정되어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약화사고 역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이므로 일반인의 원인 규명이 곤란하다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인과관계 증명완화 이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오염된 의약품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감염 상태가 현존하는 한, 의약품을 개발하여 제조·공급하는 제약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은 제한되어지거나, AIDS 질병의 특성상 HIV 감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장기가 될 수 있도록 당해 소멸시효 규정을 해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사건 개요 1. 당사자 관계 2. 감염환자 혈액의 구입 및 혈우병치료제 생산 3. 혈우병환자의 HIV 감염 및 위자료 청구 Ⅲ.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1. 피고 녹십자의 과실 여부 2. 감염 원고들의 이 사건 혈액제제로 인한 AIDS 감염 여부 Ⅳ.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당사자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 사견 Ⅴ. 나오며 참고문헌
키워드
혈우병 환자의 HIV 감염약화사고혈액제제증명책임 완화소멸시효HIV infection of hemophiliacsmedicine accidentblood productthe burden of proofnegative prescriptio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