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legal frameworks concerning the Sakhalin Koreans’ re-immigration and settlement and to figure out possible solutions. Thanks to the re-immigration and settlement programme of Korean government about 3,700 Sakhalin Koreans came back to their mother country.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conducted in Sakhalin Koreans’ settlement, they suffer from financial difficulties and loneliness. To solve these two problems Korean government must allow them to live together with their descendants and to visit freely Sakhalin island by adopting laws concerning these problems. Two legal frameworks are worthy of notice. The one is to adopt “Special Law on Providing Sakhalin Koreans with Support” and the other is to make partial amendment to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한국정부가 사할린 한인들의 영주 귀국 및 정착 과정에서 운용하고 있는 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사할린 한인들의 영주 귀국 사업에 의해 2010년까지 약 3,700명이 한국에 정착하였다. 한국 측의 시각은 대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할린 한인들에게 따뜻한 동포애를 보여준다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상황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느끼는 큰 문제는 한국에서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손들에 대한 그리움이다. 이 두 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할린 한인 문제의 법제화가 절실하며, 한인 1세와 그 자손들이 함께 생활하거나 자유롭게 사할린과 한국을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사할린 한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이중국적제의 도입 혹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유연한 적용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사할린 한인의 인구 실태 및 영구 귀국 현황 III. 영주 귀국 한인들의 정착 실태 및 문제점 IV. 사할린 한인 재이주 관련 제도와 개선 사항 1.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자들의 지원 제도 2. 사할린 한인들의 국적 관련 제도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할린 한인영주 귀국한인 문제 법제도화Sakhalin KoreansPermanent Return to KoreaLegislation of Overseas Korean Issues
재외한인학회 [Association for the Studies of Koreans Abroad]
설립연도
1988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소개
140여개 국에 분산된 세계 한민족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이들 재외동포의 역사, 사회 문화 등의 모든 현상을 연구하고 재외 동포들의 경제생활 법적 문제 등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재외 한인 연구회는 그 기반이 사회과학 인문과학 전 분야에 해당한다. 재외한인학회는 사회과학 인문과학의 모든 분야 학자들이 어느 나라에 거주하는 동포이건 관계없이 우리 동포를 연구 대상으로 한 학자들이 모임으로 회원들간의 상호 관심분야를 토의하고 상호 자료를 교환하여 각자의 연구 시야를 확대하고 학제간의 연구를 통하여 재외한인 연구의 진일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한인 동포를 연구한 외국 학자와 긴밀한 연계를 갖고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