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형사사법 제도 및 정책을 비교하였다. 상담처분 내용에 있어서 크게 다른 점은 우리나라에서 부과하는 상담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이미 철폐되고 없었다. 미국에서는 가정폭력의 전과가 없고 사안이 가벼울 때에만 법원에서 상담처분을 고려할 수 있는데, 우리는 범죄사실이 중하지 아니하나 가정폭력의 전력이 있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행위자들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사건처리 및 조사방법에서 양국의 큰 차이는 가정폭력전담팀의 존재여부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시 단위 검찰청에서 20명 가까이 되는 인력을 운용하면서 가정폭력범죄에 대처하는 데 반해, 우리는 가정폭력 담당검사가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가정폭력을 전담하는 상설 단위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두 나라의 제도비교를 기초로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우리나라의 제도와 현실 1.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에 대한 제도 2. 상담처분을 받는 행위자 3. 상담처분이 내려지는 과정 4. 상담기간 중 행위자에 대한 감독 III. 미국의 제도와 현실 1.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에 대한 제도 2. 상담처분을 받는 행위자 3. 상담처분이 내려지는 과정 4. 상담기간 중 행위자에 대한 감독 IV. 효과적인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을 위한 제안 《참고문헌》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