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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개별상대효)와 배당이의 - 서울고등법원 2009나61492호 배당이의 사건 -
Relative Invalidity of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Disposition Prohibition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of Claim(Individual Relative Invalidity) and Objection against Distribution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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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집행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2011.02)바로가기
  • 페이지
    pp.135-172
  • 저자
    손흥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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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case when transfer of credit by a debtor(obligee) who had got a collection order before a garnishee deposited his/her debt amount is revoked as a fraudulent act, the distribution amount of the third parties is diminished in a body as effects of restitution does not collide with the theory of the relative invalidity of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Because it is due to the reflexive effect following a creditor’s way back to his/her former liability position. As the transfer of credit is revoked by the reason of provisional seizure of claim prior to and the distribution schedule is consequently amended for the debtor(obligee), the distribution amount of the third parties is together diminished does not collide with the theory of the disposition prohibition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of claim(individual relative invalidity) owing to the above reason.
한국어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기 전 압류, 추심명령을 마친 자가 그 원인채권 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그 원상회복에 따라 제3의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이 영향을 받는 것은, 취소채권자에게 그가 사해행위 이전 에 누렸던 책임법적인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데 따른 반사적 효력 때문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에 반하지 않는다. 아울러 채권가압류에 따라 위 양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그 양도인(채무 자) 앞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함에 따라 제3의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이 함께 영향을 받는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 (개별상대효)에 반하지 않는다.

목차

Ⅰ.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2. 원고의 청구원인과 피고들의 주장
  3. 1심 법원의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 선고 2008가합19534 판결)
  4. 항소이유(서울고등법원 2009나61492호)
 Ⅱ. 쟁점과 논의의 순서
 Ⅲ.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취소결정에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Ⅳ. 배당표 경정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이 영향을 받는 것이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에 반하는지
  1. 상대적 무효설의 내용
  2. 상대적 무효설의 입론 이유와 사안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
  3.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의 실무와 상대적 무효설
  4. 수익자를 상대로 한 가액배상 청구
 V. 배당표 경정이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개별상대효)에 반하는지
  1.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개별상대효)
  2. 배당표 경정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이 영향을 받는 것이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개별상대효)에 반하는지
 Ⅵ. 채권양수인이 압류, 추심포기시 승계집행문이 필요한지
 Ⅶ. 사안의 해결과 사안의 경과
  1. 사안의 해결
  2. 사안의 경과
 Ⅷ. 맺는 말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사해행위취소(revocation of fraudulent act) 상대효(relative invalidity) 채권가압류(provisional seizure of claim) 처분금지효(disposition prohibition effect) 개별상대효(individual relative invalidity) 배당이의 배당표 경정(objection against distribution schedule)

저자

  • 손흥수 [ Heungsoo Son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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