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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의 승소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절차
Enforcement of a judgement in a shareholder derivative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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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집행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2011.02)바로가기
  • 페이지
    pp.106-134
  • 저자
    이덕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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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laintiff in a derivative suit is a shareholder, but the order of the judgement is issued in favor of a third party--i.e., the corporation. Thus the plaintiff and the party to receive the benefit of the judgement of the suit are different. This creates a problem when the enforcement of the judgement is sought after the suit has become final. The problem is this: which party, the shareholder or the corporation, is entitled to enforce the judgment.. The corporation, as the recipient/beneficiary of the judgement, can legally enforce it, but it is practically unlikely that the corporation will actively engage in enforcement it has a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defendant director. Thus,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shareholder derivative suit, many have demanded that the shareholder plaintiff have the right to enforce it. This article addresses two issues: (1) whether a plaintiff shareholder in a shareholder derivative suit has the capacity to the judgment and, (2) if so, which method of enforcement should be used.
한국어
주주대표소송에서 주주가 승소한 경우에 판결문에는 주주가 원고로 표시되 지만 주문에는 원고인 주주가 아닌 소외 회사에게 일정한 급부를 하도록 명하 여진다. 당사자와 주문상의 급부관계주체가 분리되는 이러한 현상은 강제집 행법의 영역에서는 누가 집행채권자적격을 갖는가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여지껏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논의가 적었지만 최근 주주대표소송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방향제시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주주대표소송의 승소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주주와 주문상의 급 부관계주체인 회사가 모두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주주가 집행채권자가 되는 경우에 부동산경매절차상 채권자로서 각종의 권 리를 행사하는 것은 주주이고, 급부관계주체인 회사는 집행절차상 채권자 또 는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주주가 행사하는 청구권의 내용은 급부관계주체인 회사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구하는 것이므로 배 당표상에는 회사가 배당받을 채권자로 기재된다. 채권집행의 경우에는 추심명령의 주문은 “채권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A 회 사 앞으로 추심할 수 있다.”는 형태가 되고, 전부명령의 주문은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A 회사에게 전부한다.”는 형태가 된다. 제3채무자의 공탁과 사유신고로 개시된 배당절차에서도 위 부동산경매절차 에서의 설명이 그대로 타당하다. 회사가 집행채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일반의 경우와 다를 바 없고, 그 집행 절차에 주주가 관여할 가능성은 없다.

목차

Ⅰ. 도입말
  1. 주주대표소송 개관
  2. 강제집행상의 문제점
 Ⅱ. 주주대표소송 판결에 관하여 집행채권자적격을 가지는 자
  1. 집행당사자적격
  2. 주주의 집행당사자적격
  3. 회사의 집행당사자적격
 Ⅲ. 주주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
  1. 강제집행의 준비
  2. 부동산경매절차
  3. 채권집행절차
  4. 회사의 집행절차 관여
 Ⅳ. 회사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
  1. 집행채권자적격
  2. 집행문 부여
  3. 주주의 집행절차 관여
 Ⅴ. 다른 주주에 의한 강제집행신청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주주대표소송(shareholder derivative suit) 강제집행(enforcement procedure) 집행채권자적격(standing as a creditor to execute enforcement) 제3자의 집행담당(third party enforcement)

저자

  • 이덕기 [ Lee Duggi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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