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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와 강제집행절차
Consumer Bankruptcy and Individual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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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집행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2010.02)바로가기
  • 페이지
    pp.413-467
  • 저자
    정영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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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Bankruptcy and individual execution are in line with each other in that they transfer the debtor's property to the creditors in a forcible way. However, they are different in that bankruptcy prohibits individual execution on the debtor's whole assets and aims at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and liquidation of them, while the main goal of individual execution is to secure, liquidate and distribute individual assets. In addition, consumer bankruptcy is notably different from individual execution in that consumer bankruptcy's eventual objective is the discharge of the debtor. Therefore, there arise oftentimes interpretational difficulties due to conflicts of provisions in managing the two apparently similar systems. With the area where bankruptcy and individual execution rules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taking place according to the recent abrupt increase in the number of consumer bankruptcy filing and discharge, I first considered the reason why the individual execution is restricted in the consumer bankruptcy procedure, the detailed way of the restriction, and the way the individual execution is nullified and its treatment by the execution court in case of consumer bankruptcy order. Also I discussed the conflicts between individual execution and various features in consumer bankruptcy, including exempt property, administrative expenses, simultaneous close of a no-asset case, trustee's avoidance power, and nondischargeable debts, along with their relation with separate treatment right of a secured claim. One of the reasons why the restriction of individual execution in the consumer bankruptcy procedure cannot be dealt with in a uniform way lies in the fact that most of the individual bankruptcy filers do not have so many valuable assets.
한국어
도산제도와 강제집행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강제력을 동원 하여 이전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지만, 개별적인 집행재산의 확보, 환 가와 배당을 그 골자로 하고 있는 민사집행제도와는 달리 도산제도는 채 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개별적인 집행을 불허하고 포괄적 관리, 환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더구나 개인파산제도는 궁극적 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강제집행제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견 유사해 보이는 . 두 가 지 제도를 실제로 운영함에 있어서는 상호 규정의 충돌로 인하여 해석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다. 최근 개인채무자가 파산선 고를 받고 면책을 허가받는 개인파산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특히 강제집행법과의 충돌이 문제되는 영역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 글에서는 우 선 개인파산절차에서 강제집행이 제한되는 이유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살 펴보고, 개인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이 실효되는 형태와 집행법원 의 처리에 관하여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면제재산제도, 재단채권, 파산절 차의 동시폐지, 부인권, 비면책채권 등 개인파산절차의 각 제도에 있어서 강제집행절차와의 구체적인 충돌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는 한편, 별제권의 행사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보았다. 개인파산절차에서 강제집행의 제한 문제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개인파산을 신 청한 채무자들 대부분이 그다지 많은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연혁
  1. 로마법
  2. 영국
  3. 미국
  4. 우리나라
 Ⅲ.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처리개요
 Ⅳ. 파산절차에서의 강제집행의 제한
  1. 파산절차에서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제한하는 이유
  2. 제한의 내용
 Ⅴ. 면제재산제도와 강제집행
  1. 면제재산제도의 의의
  2. 동시폐지와 면제재산제도
  3. 면제재산과 강제집행의 대상
 Ⅵ. 재단채권과 강제집행
  1. 재단채권의 의의
  2.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Ⅶ. 강제집행의 실효
  1. 강제집행절차가 효력을 잃게 되는 시기
  2. 진행 중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취소
  3. 파산선고 등으로 인하여 집행절차가 실효된 경우의 집행법원의 처리
 Ⅷ. 동시폐지와 관련한 문제
  1.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동시폐지의 가부 및 시기
  2.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간과하고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를 한 경우
 Ⅸ. 부인권의 행사와 강제집행절차
  1. 부인권의 의의
  2. 부인유형 및 행사방법
  3. 부인의 예
  4. 부인권과 강제집행(집행행위의 부인)
 Ⅹ. 파산절차에서의 별제권의 행사
  1. 개관
  2. 조세채권자의 배당금수령권한
  3.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의 경우
  4. 저당권에 선행하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 선행가압류의 취소 여부
  5.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배당금이 있는 경우의 문제
 Ⅺ. 비면책채권과 강제집행
  1. 비면책채권의 의의
  2. 비면책채권인지의 확정시기
  3. 비면책채권의 강제집행
 Ⅻ. 마치면서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개인파산(consumer bankruptcy) 강제집행의 실효(nullification of execution) 강제집행의 취소(avoidance of execution) 동시폐지(simultaneous close of a no-asset case) 부인권(trustee's avoidance power) 파산절차에서의 별제권(separate treatment right of a secured claim) 비면책채권(nondischargeable debts)

저자

  • 정영식 [ Youngshik Jung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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