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izure on savings account and relevant procedures thereof by banks” Since (provisional) seizure or an attachment for unpaid taxes on savings account, though voluminous quantitatively, are very uncertain in specifying claims to be seized, and there are is currently no typical uniform(model) guidance in dealing with relevant procedures, causing many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savings accounts by banks. Hence, it is needed that uniform guidance should be established dealing relevant businesses, such as whether to acknowledge seizure on savings account based on claims which might be accrued in the future, and such as how to specify the claims to be seized. Because when there is an uniform guidance in dealing with the relevant procedures, banks can minimize their responsibility by dealing with seizure on savings account based on the guidance. And creditors and debtors may also clearly recognize their rights and duties by avoiding confusions arising out of restrictive or different procedures by banks regarding seizure on savings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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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에 대한 (가)압류 및 체납처분압류는 그 양적인 면에서도 많을 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의 특정에 관하여 대단히 불명확하고, 그 전형적인 통일 안이 없어, 은행의 예금관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장래 발생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허용 여부 및 피압류채권의 표시방법 등 에 대하여 법원은 통일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통 일된 업무처리기준이 존재할 경우 은행은 동 기준에 의해 예금압류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압류채권자나 채무자는 관련 은행의 보수적 업무처리와 각 은행별 다른 업무처리방식에 의한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명확한 자신의 권리와 의무 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은행예금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1. 피압류채권의 표시방법 2. 장래 발생할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3. 예금주 및 예금종류 특정 4. 수익증권 및 펀드상품에 대한 압류 5. 기타 예금압류에 관한 문제 Ⅲ. 은행예금에 대한 세무서의 조세 체납처분압류 Ⅳ. 은행예금에 대한 3대 공단의 사회보험 체납처분압류 Ⅴ. 맺는말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예금(a savings account)압류(a seizure an attachment)가압류(a provisional seizure)은행(a bank)국민연금(a national pension)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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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