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보전처분이 발령은 쉽고 취소는 어렵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2003. 9. 전국 신청담당 판사회의를 거쳐 2005. 1. 27. 민사집행법 개정에 이르게 되었 다. 즉 위 제도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무공탁 제도의 사실상 폐지, 현금공탁제 도의 적극적 활용, 채권자 진술서 제도가 시행되었고, 부당한 보전처분으로부 터 채무자의 구제를 쉽게 하기 위하여 이의·취소신청에 대한 종국재판의 형 식을 판결에서 결정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보전처분의 접수건수는 상당 한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다툼이 있는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취소 사건의 상 당수는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간이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채무자에 대한 심문을 하지 아니하는 보전소송 심리절 차의 문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미국 연방대법원의 Snidach 판결 이전의 미국의 가압류 심리절차 역시 한국의 심리절차와 유사 하였으나, 위 판결에서 채무자심문을 하지 않았던 과거의 가압류법률이 미국 연방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판단된 이후 미국의 가압류 심 리절차는 채무자 심문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 글에서는 가압류 심리절차에 관한 주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과 미국의 가압류 심리방식을 소개한 후 한국에서도 미국과 같은 방식의 채무자심문제 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금융기관과 개인 간의 금융거래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사적인 경제 작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필연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경제 영역의 금융거래 에 법원이 가압류라는 임시적인 구제수단을 관대하게 제공하여 온 결과 이제 는 가압류 제도가 사실상 금융기관의 상설적인 채권 추심 수단으로 변질되었 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목차
I. 미국의 가압류제도의 개요 1. 개요 2. 내용 3. 피고의 권리와 구제수단 4. 압류가 허용되는 것 II. 적법절차와 관련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들 1. SNIDACH v FAMILY FINANCE CORP. 2. FUTENS V. SHEVIN 3. North Georgia Fishing, Inc v Di-Chem, Inc. 4. 각 판결의 비교 III. 구체적인 심리방식 1. 미국 캘리포니아 주 방식 2. 미국 뉴욕 주 방식 IV. 현행 가압류 심리방식의 문제점 1. 신청판사회의 2. 현재의 실무 현황 V. 채무자 심문제도의 도입 필요성 1. 보전처분의 사전적 통제 강화 필요성 2. 채무자 심문제도 도입 별표 참고문헌 초록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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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