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채무자의 책임재산(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기타재산권)을 집행목적물 로 삼은 금전채권집행(본안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는 소유권가압류만을 의미하지만, 집행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는 수익권가압류가 따로 존재며, 소 유권가압류의 본집행(본안집행)은 강제경매지만 수익권가압류의 본집행은 강 제관리다. 모든 가압류는 본집행을 위한 보전처분에 불과하므로 목적물을 현 금화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권가압류에서는 수익지급자가 그 수익을 종래 관행대로 채무자에게 그때그때 지급해버릴 위험성 때문에 가압류 단계 인데도 미리 강제관리를 실시하여 관리인이 그 수익을 지급받아 처리하되 본 안집행의 강제관리가 아니어서 아직 배당절차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나중에 본집행단계의 배당재단을 위하여 그 수익금을 공탁하도록 특별규정한 것이다 (법294조). 즉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에서는 수익권가압류와 강제관리(다만 여기서의 강제관리는 보전처분의 성격임)의 2개 사건이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수익권가압류(목적물은 수익성이 있는 부동산인 경우만 가능)는 반드시 강 제관리와 함께 만이 가능한 것인지(필수설), 또는 강제관리 없이 수익권가압 류만이라도 가능한 것인지(선택설)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수익권 가압류는 채권가압류의 범주로 분류되지 않고 부동산가압류의 일종으로 보아 야하므로 수익권가압류만의 신청 및 집행도 가능하다고 보아야한다(등기집 행). 다만 수익권가압류의 집행목적물은 부동산자체가 아니고 그 부동산의 수 익일 뿐이다. 한편 수익권가압류에서는 수익지급자가 그 동안 채무자에게 지 급해오던 수익금의 지급을 막고 대신 관리인에게 지급하도록 해야만 가압류의 기능(금전채권의 본집행을 위한 책임재산의 처분을 금지)이 수행될 것이므로, 위 등기집행방법 외에 수익지급자를 마치 채권가압류에서의 제3채무자처럼 취 급하여 그 지급을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게 된다(송달집행). 위와 같은 이론에 기하면 수익권가압류의 신청방법 및 집행방법으로는 첫째 수익권가압류만을 신청하여 집행하는 방법, 둘째 처음에 수익권가압류만을 신청한 후 나중에 별 도로 강제관리의 집행방법을 선택하는 방법, 셋째 당초부터 수익권가압류와 강제관리를 함께 신청하여 집행하는 방법이 있게 된다.
부동산수익권(right to benefit of real estate)가압류(provisional attachmentor preliminary seizure)금전채권(money credit)수익지급자(profit payer)본안집행(principal execution)강제관리(coercive or compulsory management)선택설(theory of selection)필수설(theory of necessity)동시집행(symultaneous execution)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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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