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의 집행절차는 널리 일반 매수희망자를 참여시켜서 적정한 가격 으로 매각하여 채권자·채무자 모두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한편, 채무자 측의 절차지연과 집행방해를 막고, 매수인이 매각목적물을 투명하게 파악하여 뜻밖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으로써 매수인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시키면서, 채무자의 생존권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상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제도를 실무상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공유자 우선매수권 제도이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부동산(토지와 건물)이 단독 소유관계가 아닌 다수인의 공유관계로 있는 경우로서 그 중 공유자 지분이 집행의 대상인 때에 다른 공유자가 집행과정에서(구체적으로 집행대상 물건 의 공고부터 경매법정에서의 당해 부동산을 집행하여 집행관으로부터 최고가 매수인을 고지하는 시점까지) 우선매수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다른 최고가 입찰자는 그 공유자에게 최고가 매수인의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제도이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집행절차에 적용하여 진행하게 되는 집행법원에서는 경 매준비단계에서의 공유자에 대한 통지를 비롯하여 경매실시단계에서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사전에 신고된 경우의 다른 입찰자들에 대한 고지 등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상존하여 있다. 나아가 이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있으므로 공유부동산에 대한 입찰에서 일 반 매수 희망자들의 사전 관심을 저하시킴은 물론 아예 관심을 제외시키는 현상까지 벌어져 매각대상 부동산의 매수가격은 현저히 저감되어 매각 될 수 밖에 없게 되어 강제집행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역행 하는 폐단만 불러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규의 대폭적 인 수정이나 개정 내지는 폐지를 논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