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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상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in Issues of the Deposit into Justice Offic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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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집행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2008.02)바로가기
  • 페이지
    pp.33-69
  • 저자
    오시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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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Eclectic view is actually considered as most appropriate after a review of theories and cases about deposition. Also, it was reviewed in this article about the necessity of easing strict grounds of deposition, whether to permit partial payment deposition, deposition of real estate, extinctive prescription of deposition, adequacy of deposition interest. In my opinion, it is desirable to ensure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considering that deposition is one of methods to settle property right, even though it is necessary to strictly operate the deposition process because of the parental function of the court. Based on this principle, it is right to permit partial payment deposition to comply with the Civil Act, and to permit real estate deposition because there is no prohibition provisions about it. It is necessary to allow the principle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deposition considering a property right of the people. Deposition interest rates is much lower, so it infringes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ationally raise the interest rate of deposition after research on the break-even point of deposition management. The judicature should change perceptions on the deposit money to actively protect the property right of the people. I hope this article would be helpful in the protection of people’s property rights regarding the deposition money.
한국어
공탁에 대한 법적 성질 및 개념에 대한 학설 및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살펴 보았으며 그 중 절충설의 견해가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현 행 공탁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공탁의 근거에 대한 엄격성의 완화 필요성, 일부변제공탁의 허용 여부, 부동산공탁의 허용 여부, 공탁금의 소 멸시효 적용 여부, 공탁금이자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개인적으로는 공탁절차가 공법적 영역에서 법원(공탁공무원)의 후견적 기능 의 수행이라는 면 때문에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인 정하면서도 공탁의 본질이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의 재산권 분쟁을 해결하 는 수단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사적자치의 법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기본원리를 근거하여, 일부변제공탁을 허용하는 것이 금전채권이 분할채권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민법에 공탁법이 부응하는 것 으로 타당하며, 부동산공탁 역시 금지규정이 없으므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한다. 공탁금에 대한 소멸시효의 법리는 국민의 재산권 존중이라는 헌 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폐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탁금이자 역시 그 이율이 너무 낮아 공탁한 국민의 재산권이 피해를 보고 공탁물보관소인 금융기관만 과도한 이익을 보는 면이 크다. 따라서 사법부가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금융기관의 공탁금 운영과 관련한 손익분기점을 연구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공탁금금리수준을 합리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가우월사상이 팽배했던 19세기에 제정된 외국의 공탁법을 그대로 계수한 우리로서는 민주주의사회로 바뀐 21세기인 오늘날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 의 재산권을 보호해줄 수 있도록 공탁금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성이 크 다고 하겠다. 이 연구가 공탁금과 관련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작은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공탁의 개념 및 법적 성질
  1. 공탁의 개념
  2. 공탁의 법적 성질
   가. 사법관계설
   나. 공법관계설
   다. 혼합설(공·사법관계병존설)
 Ⅲ. 공탁과 관련된 주요쟁점
  1. 공탁의 엄격성과 그 완화
  2. 일부공탁의 허용 여부
  3. 부동산공탁 허용 여부
  4.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인정 여부
  5. 공탁금 이자율의 적정성 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공탁(Deposition) 공탁금(Payment Deposition) 변제공탁(Payment Deposition) 일부변제공탁(Partial Payment Deposition) 부동산공탁(Real Estate Deposition) 소멸시효(Extinctive Prescription) 이자(Interest)

저자

  • 오시영 [ Oh, See-young |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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