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irector or an officer of a debtor corporation is not infrequently forced to make a surety contract with the creditor(mainly the bank). In a reorganization proceedings filed by the corporation, the surety cannot fully protect his interests under the current law. He usually cannot file a proof of claim. As a corollary, his claim is not included in the reorganization plan, and thus he forfeits the claim. He can be subrogated to the position of the creditor only if he pays the debt in lieu of the principal debtor (the corporation), but this is not sufficient for the protection of a surety. A new remedy which a surety can rely on before paying the debt is required.
한국어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이익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보증인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다. 그리 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인 회생회사에 대한 채권을 신고하고, 회생계획에 의하여 그 채권의 원리금이 일부 감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 생계획은 보증인의 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회생계획 과 보증채무간의 절연의 원칙). 즉 주채무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의 일 부를 면제 또는 감경받지만, 보증인은 원래의 채무 전액을 변제할 책임을 면 하지 못한다. 그런데 보증인이 장래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에 가지게 되는 구상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채권자가 채권 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자기의 채권 을 신고하지 않는 일은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보증인은 장래의 구상 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 니하면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은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아니하여 소멸하게 된 다. 그런데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인 회 생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차액을 청구하여 오는 것이 보통이고, 이 경우에 보 증인은 차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면할 수 없다. 이처럼 보증인이 보증채 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442조에 따른 사전구상을 할 수 있는가? 이 구상권은 회생절차 종료 후에 내려진 판 결에 의하여 현실화되었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인 보증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의 하나인데, 회생 절 차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권되었으므로 사전구상은 불가능하다. 다만 보증인은 회생절차 내에서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하고 신 고명의의 변경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 제154조). 또 그는 회생절차 종료 후에 변제를 함으로 써 민법 제481조에 의한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 변제자대위로 인하여 취득 하는 권리는 회생절차 종료 후에 새로 취득한 권리로서 회생채권이 아니다. 그러나 위에 말한 구제수단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보증인이 변제를 하기 전 에 이행판결을 받은 단계에서 사전구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용이사의 지위에서 회사를 위하여 부득이 보증을 선 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회생계획과 보증채무의 절연의 원칙의 적용 III. 보증인에 대한 구제수단 1. 도산법 상의 구제수단 2. 보증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에 따른 해결 3. 이사의 책임에 관한 금융법 및 회사법 규정에 따른 해결 IV. 맺음 말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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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