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집행채권) 만족을 위한 청구권(피집행채권)에 대한 집행(법242조, 243조, 244조)은 일단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만드는 제1단계절차를 거쳐, 제 2단계절차로 그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이중절차가 필요하므로 법 원이 일괄적으로 집행기관이 된다. 특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한 집행에서는 ①管轄 ; 관할법원 을 부동산소재지 관할로 통일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②解除 ; 제1단계의 압류 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권의 기본법률관계를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에 해제해 버릴 수 있어 무용의 집행절차가 될 가능성은 다른 일반채권압류와 다를 바 가 없지만, ③一連節次 ; 제1단계와 제2단계 사이의 책임재산을 채무자가 처 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매법원을 별도로 둘 것이 아니라 집행법원에서 일련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고(입법정책의 문제), ④登記原因과 日字 ; 제1단계의 압류명령에는 구태여 등기원인과 일자를 표 기할 필요성은 없으며, ⑤登記原因證書 ; 제3채무자의 협력으로 책임재산화가 이루어질 경우 등기원인증서(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의 계약서)가 없으면 억지 로 다시 작성할 것이 아니라 신청서부본으로 등기필증을 작성하는 것이 합리 적이고, ⑥責任財産化의 登記 ; 제3채무자의 협력에 따른 등기거나 추심의 소 (이행의제판결)에 따른 등기거나 책임재산화의 등기에서는 당사자(등기권리 자·등기의무자) 외에 제3자(보관인 또는 집행채권자)가 개입된 등기이므로 그 관련사항을 반드시 등기부에 표시해야 마땅하다.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