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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
After the ownership of provisionally seized property is transferred, can the new owner's creditor share the allotment in the auction based on the provisional sei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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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집행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2007.02)바로가기
  • 페이지
    pp.100-122
  • 저자
    이범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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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이 평석의 대상이 된 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다40637 판결은 부동산 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소유자에게 이전된 후 구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권자에 의해서 진행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신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음에 있어 별도로 신소유자가 받게 될 잉여금에 대한 채권집행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구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강제경매의 배당절차에 직접 참가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최초의 판례이다. 그동안 실무는 위 판결과 같은 결론을 따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은 인 정하면서도 그 이론적 구성에 난점이 있어 실무처리례가 통일되지 못하였으 나 이 판결로 그 법리가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대하여 개별상대효설을 취하는 입장에서 도 신소유자(제3취득자)가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점, 가압류로 보 전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은 완전히 제3취득자의 소 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신소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구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이론적 기초로 하여, 여기에 신속한 집행과 실질적인 권리구제, 조세와의 형평 등 강 제집행절차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판결의 결 론은 논리적으로 구체적 타당성의 면에서 지극히 정당하다고 사료된다.

목차

Ⅰ. 사안의 개요
  1. 당사자의 지위 및 이해관계인들
  2. 배당표의 작성
 Ⅱ. 재판의 경과
  1. 원고들의 주장
  2. 제1심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2.6.28. 선고 2001가합1620 판결)
  3.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3.7.8. 선고 2002나44719 판결)
  4. 상고심 판결(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Ⅲ. 검토
  1. 문제의 소재
  2.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과 민사집행법의 해석
  3. 검토
 Ⅳ. 맺는 말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가압류(provisional seizure) 처분금지(restriction of disposal) 강제경매(forced sale by auction) 배당참가(allotment) 제3취득자(a new owner or acquisitor)

저자

  • 이범균 [ Lee Buhm Gyun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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