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論 Ⅱ. 不動産의 執行에 있어서 優先辨濟請求權 1. 擔保物權者 2. 假登記擔保權者 3. 傳貰權者의 傳貰金 優先辨濟權 4. 民法, 商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優先辨濟請求權이 있는 債權者 Ⅲ. 有體動産의 執行에 있어서 優先辨濟請求權 1. 序 2. 動産質權者 3. 動産에 대한 優先辨濟請求權者 4. 留置權者 5. 기타의 擔保權者 Ⅳ. 債權 및 다른 財産權의 執行에 있어서 優先辨濟請求權 1. 序 2. 押留된 債權에 대하여 質權 등 민법상 擔保權을 가진 債權質權者 3. 優先辨濟請求權者- 상법, 기타 특별법상 각종 우선특권, 우선 변제권자 4. 기타의 擔保權者- 질권, 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된 경우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의 법리에 따라 우선권을 가지는 채권자 Ⅴ. 優先辨濟請求權에 기한 配當要求時의 그 證明要否 六. 結論 참고문헌 초록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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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