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small package)의 의미는 의약품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을 모두 적기에는 면적이 좁은 포장을 의미하며 국가별로 그 크기를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blister, strip packaging, ampule, vial들이 해당되나, 국내 약사법에는 소포장에 대한 정의 및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본 연구는 소량포장단위 의무생산화를 앞두고 소량포장단위와 소포장의 개념을 명확히 하면서, 소포장의 표시기재 개선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현행 약사법령의 명확하지 못한 규정에 기인된 의약품의 소포장과 관련된 표시기재사 항의 문제점 제시 및 외국 규정들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소포장의 표시기재사항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사제와 같이 안전관리가 중요한 제품들의 경우, 의약품 유통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급히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및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의약품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과 같이 의약품의 유효기간이나 제조번호들을 낱알모음포장의 개별포장에 기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포장 단가의 상승이 예상되므로 빠른 도입보다는 점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목차
초록 I. 연구개발 필요성 II. 연구방법 및 내용 III. 연구결과 1. 국내 소포장의 표시기재상의 문제점 2. 소포장에 관한 국내외 규정 3. 국가별 용기/포장의 기재사항 비교 4. 포장에 관한 규정 5. 규정 개선 방안 IV. 결론 V. 감사의 말씀 참고문헌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구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The Korean Society of Food, Drug and Cosmetic Regulatory Sciences]
설립연도
2006
분야
의약학>약학
소개
본회는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과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법령과 규정 등에 대한 연구와 발표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법령과 규정의 제·개정 및 정책개발에 기여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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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KFDC규제과학회지(구 FDC법제연구) [Regulatory Research on Food, Drug and Cosmet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