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쾌감이나 불안함의 느낌이 사회적 모멘트로 응축될 때, 비로소 安全은 法的 意義를 갖는다. 리스크사회(Risikogesellschaft) 개념은, 그 같은 不安因子를 다양한 형식으로 기술하는 社會의 像을 뜻한다. 발생사건과 관련하여 지식이 존재하는 여 부와 어떤 지식 이 존재하는지, 훼손예측이 어느 정도로 확실히 가능한지가 리스크와 위험개념의 구분을 위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 그리고 안전 의 보장이 국가정당성 근거의 으뜸이자 국가목적을 의미한다. 안전에 관한 이런 새로운 헌법적 이해로부터 비롯된 도 그마적 소산이 바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전개된 기본권 보호의무인바, 이에 연계한 기본권이 안전에 관한 기본권 내지 인권으로 일반화 되었다. 약사법의 목적은 사람(및 동물)에게 적법하게 의약품을 공급하여 안전을 배려하기 위함이다. 생명과 신체와 같 은 우월한 법익 을 보호하기 위한 약사법의 중요성은 자명하다. 약사법은 임무상으로 危險防止法에 해당한다. 국가의 의약품감시는 危險防止라는 전 통적인 국가임무로부터 발전되어 온 행정유형을 대표하는데, 이러한 행정유형을“리스크행정”이라 부른다. 그것의 두드 러진 특징은 그때그때의 안전상의 중요점을 특별하게 확장함에 있다. 리스크사회에선 인식가능한 위험의 순간적 방지보다 그 이상 의 것이 국가에 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위험방지”라는 국가임무를 기본권호호의무를 매개로 약사법 등 전문법률상으 로 새로이 규 율할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초래된다. 전통적인 위험방지의 조치와 비교해 보건대, 리스크결정의 공통된 특 징은 손해(피해) 발생의 개연성을 판단함에 있어 인식상의 불확실성의 정도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아울러 원인과 손해결과 간의 상호 관련성이 완화 되는 것 역시 리스크결정의 또 다른 공통된 특징이다. 의약품판매의 통제와 조종의 메카니즘으로 말미암아, 리스크조 종을 주된 내용 으로 하는“리스크행정법”(Risikoverwaltungsrecht)의 전형이 약사법에서 나타났다.
목차
초록 I. 처음에 - 藥事法의 機能 II. 安全과 리스크사회 III. 위험-리스크-잔여리스크 IV. 安全基本權과 保護國家 V. 리스크사회에서의 국가활동-공법적 리스크관리 VI. 리스크사회에서의 藥事法의 位相 VII. 맺으면서 - 국가의 의약품감시에 관한 槪觀 주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구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The Korean Society of Food, Drug and Cosmetic Regulatory Sciences]
설립연도
2006
분야
의약학>약학
소개
본회는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과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법령과 규정 등에 대한 연구와 발표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법령과 규정의 제·개정 및 정책개발에 기여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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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DC규제과학회지(구 FDC법제연구) [Regulatory Research on Food, Drug and Cosmet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