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deals with the cases of the proclamations on the state of affairs made by teachers and teachers' union. Recently, several trial courts and appellate courts found guilty on these teachers for their proclamations. The rationale was that they violated the duty of pursuing public interests on many political and social issues under Artilcle 66, Section 1 of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 The trial courts, especially, define the public interests from the very activity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The problem, here, is that the courts have little considered the words of the teachers' declarations, and that the government has never showed its compelling interests for limiting the teachers' right of political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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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감행하였던 교원단체의 구성원인 교사들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부당함을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법리로써 논증한 것이다. 처벌의 법적 근거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금지되는 공무원의 단체행위란 “공익에 위반할 목적의 집단행위”를 의미한다며 합헌적으로 축소 해석하였다. 그러나 당해 시국선언 사건을 심리하였 던 법원에서는 이를 구체화하면서, 시국선언이라는 표현 내용의 공익성을 심사하 기 이전에 교원의 정치활동 자체를 공익 위반의 요건으로 파악하였다. 필자는 이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의 침해라고 주장한다. 공익을 위한 정치적 표현행위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형식적 해석 적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시국선언 재판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1. 시국선언 사건 사실관계 2. 재판 경과와 쟁점 III.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해석상 공익의 의미 1.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의미 2. 검토 3.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위헌성 고찰 IV.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1. 시국선언 판결에서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2. 교원단체의 표현의 자유 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교원단체시국선언표현의 자유공익성정치활동 금지정치적 표현Teachers' UnionProclamation on the State of AffairsFreedom of SpeechPublic InterestsBan on PoliticalActivitiesPolitical Speech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설립연도
1992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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