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노동법상 임금결정원칙
The principle of determining wage in labor law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집 (2011.04)바로가기
  • 페이지
    pp.331-354
  • 저자
    이달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520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1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wage is important element to employee. because employee choose the enterprise where to work based on the it and is motivated to work continuously by it. Specially under capitalism wage is the source of income to determine the level of life. Therefore it is the element which realize the employee's dignity of labor. Nevertheless the importance of wage, on the constitutional act and labor standard act, general principle to determine wage is not found except minimum wage and appropriate wage. So we need study what the appropriate wage means in view of constitution. The right to work as fundamental right is regulated in the constitutional act and the appropriate wage is on the article of right to work. So, first, the essence of right to work should be studied and on the base of it, appropriate wage should be translated. The essence of right to work is to guarantee the value of labor which is different according to enterprise and keep the condition of labor above to realize the employee's dignity. The other side, for capitalism is regulated on the constitution act, we will find the meaning of appropriate wage on the base of consideration of capitalism when translation of appropriate wage is studied. Therefore, the appropriate wage is translated into the fare wage. the fare wage is to be paid according to different value of labor which is differentiated by the enterprise. But bad point of fare wage has no principle to determine it. so I propose the contract as method to determine fare wage.
한국어
임금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요소로서 나타난다. 왜냐하면 임금은 근로자가 기업을 선택하는 주요 요소로 나타나면서 노동의욕을 고취시키는 요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제도에서 임금은 주요한 소득원이 되므로 임금수준에 따라 근로자가 활동하는 노동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노동인격실현이 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법에는 구체적으로 임금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우리나라 헌법은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한 근로권과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32조의 근로권에는 적정임금과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원칙을 두고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임금결정의 원칙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일반적인 임금결정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헌법 제32조의 적정임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지 또한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였다. 즉 헌법 제32조의 적정임금은 근로권에 있어서 기본개념이고 이러한 적정임금이 헌법상의 자본주의질서를 고려하였을 경우 공정임금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본주의질서는 노동형태와 기업에 따라 노동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과 노동형태에 따른 노동가치의 반대급부를 공정한 임금, 즉 공정임금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자본주의질서에 있어서 생활자조원칙에 의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사용자는 노동가치의 반대급부로서 최저한 임금, 즉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헌법 제32조와 임금결정
  1) 국가의 적정임금보장의무와 최저임금실행의무
  2) 자본주의와 임금
 3. 자본주의에서의 공정임금의 전제와 결정의 원칙
  1) 자본주의에서의 공정임금의 전제
  2) 공정임금의 결정원칙과 방법
 4. 최저임금결정원칙
  1) 노동시장에서의 저임금 출현과 최저임금
  2) 최저임금결정의 요소
  3) 다양한 최저임금결정형태
 5. 나오면서
 참고문헌
 

키워드

공정임금 적정임금 최저임금 근로권 근로자 공정근로기준 fare wage appropriate wage minimum wage right to work employee fare labor standard

저자

  • 이달휴 [ Lee, Dahl Hugh | 경북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노동법논총 제21집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