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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의 논쟁에 대한 법적쟁점 및 발전방향
A study on the act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controversial legal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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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1호 (2011.03)바로가기
  • 페이지
    pp.61-86
  • 저자
    이만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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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24/09/2009 Constitutional Court Law on a rally and demonstration in addition to Article10 'outdoor rally' to bo punished if you violate th s section and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ticle 23 Article 2010, because it does not conform to the Constitution, June 30-day deadline Legislators will continue to apply until revis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not to. Accordingly, prior to June 30 this year, improving legislation does not become effective July 1 since it is the loss of night out without limiting the rally was able to open freely. However, since this decision was sentenced over the legal effect of this decision has raised the discussion of various forms. In this last party from 10 pm until 6 am the next day for an outdoor rally or demonstration was an initiative to ban amendment, which changed the Constitution Article 21 'Freedom Rally' to the constraints that the ruling party and the brunt of criticism from some civic groups are opposed is a state. However, such a gypsy, and protests over the law on both sides of the controversial law, the more obscure castration causes confusion and ultimately hearth of the damage the party is not bound to be a national. Violent crime is rampant, especially last night because it takes place in the unlimited night meetings that need to be controlled and will refrain. Therefore,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the current pilot house, of course, comply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ruling that it was appropriate to resolve a range of needs that at least within the scope of freedom of assembly may be proper to limit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nd political interests also After full discussion and review, depending on improvements to the legislative process that I want to emphasize that it was.
한국어
헌법에 규정된 집회․시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 척도이며, 특히 다수의 목소리에 가려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할 기회를 갖기 어려운 소수자들에게는 여론형성에 영향을 펼치며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회시위의 자유 및 이를 통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 보장되어야 사회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집회 시위의 자유는 가능한 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헌법 제22조 제 2항은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의 목적과 내용에 따른 자의적인 금지에 위험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에 헌법 재판소는 2009년 9월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와 이를 위반한 처벌 규정인 제 23조 1호 중 옥외집회에 부분에 대해 2010년 6월30일을 시한으로 집시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시한까지 집시법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조항은 2010년 7월1일부로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여 야간 옥외집회의 제한법위가 사라지게 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야간집회의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나 개인의 의사표현보다는 공공의 안녕 질서와 일반인의 평온이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즉 야간이라는 특수한 시간적 상황이 일반인들에게는 휴식과 평온이 요청되는 시간대 이고, 집회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자칫 감성적으로 민감해져 자제력을 잃을 가능성도 상당하여 경찰의 입장에서는 폭력적 돌발 상황에 대하여 대응이 어렵게 될 수 도 있으며 일부 극렬 세력의 사회질서 파괴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 때문에 집회 주체자 내지 참여자가 누려야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국민의 기본권 또한 침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집시법 개정방향은 건전하고 바람직한 집회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게 법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보다 충분한 검토와 개선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집시법 논쟁에 대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집시법 논쟁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야간옥외집회금지 심판의 개요와 찬반 주장 요지
  2. 이 사건 결정상 불합치관련 부분 요지
  3. 헌법불합치결정의 개념
  4. 헌법불합치결정의 유형
  5. 집회, 시위 장소에 있어 공적 광장 이론
  6. 불합치결정의 입법시한 도과(徒過)에 대한 효력
  7. 집회 · 시위에 관한 규제방식
 III. 집시법 관련 주요 논점 및 문제점
  1. 입법공백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 우려
  2. 검찰 및 법원의 대응과 문제점
  3. 집시법상 야간시위전면규정의 위헌성 논란
  4.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 우려
  5. 야간옥외집회에 관한 견해 차이로 인한 논란 심화
 IV. 집시법개정안에 대한 발전적 방향
  1. 입법시한도과에 대한 근본적 대안 마련
  2. 법리적, 형사 정책적 측면의 타당성 제고
  3. 야간시위금지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4. 집시법 제한은 필요 최소한 원칙 준수
  5. 신속한 논의와 검토 후 개선입법처리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이만종 [ Lee. man jong | 호원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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