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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전화번호를 국회의원 선거인명부의 정보와 조합한 다음 입후보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소정의 ‘타인의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도9259 판결을 중심으로 -
Whether an act which combines phone numbers that are provided(open) on the internet with electorial information and then provides candidates with the combination results is ‘a leaking the secret of other persons’ which is prescribed on the Article 22 of the former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Wholly Amended by Act No 6360, Jan. 16, 2001). - Subject Case: Supreme Court Judgement Decided April 26,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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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6집 (2010.12)바로가기
  • 페이지
    pp.73-97
  • 저자
    박길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82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Firstly, Subject Case Judgement defined 'a secret of other persons' which is prescribed on the Article 22 of the former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Wholly Amended by Act No 6360, Jan. 16, 2001) as 「a fact which is generally unknown and not informing the fact to anybody else will do good for the very persons」. Secondly, Subject Case Judgement decided that phone numbers provided(open) on the internet are not 'a secret of other persons', therefore an act which combines those phone numbers with electorial information and then provides candidates with the combination results is not a leaking 'the secret of other persons' which is prescribed on the Article 22 of the above Act. Subject Case Judgement is meaningful since this is the Supreme Court's first decision about the issue.
한국어
대상판결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 다) 제22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 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다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전화가입자들의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의 비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국회의원 선거인명부의 정보와 조합하여 입후보자 에게 제공한 행위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22조에서 정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전화번호를 국회의원 선거인명부의 정보와 조합한 다음 입후보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2 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 결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목차

【사안의 개요】
  Ⅰ. 공소사실
  Ⅱ. 하급심의 판단
  Ⅲ. 상고이유의 요지(‘타인의 비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Ⅳ. 대법원판결의 요지
 【검토】
  Ⅰ. 형사법에서의 ‘비밀’의 개념
   1. 형법상 비밀에 관한 죄
   2. 특별법상 비밀에 관한 죄
  Ⅱ. 구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소정의 ‘타인의 비밀’의 의미
   1. 조문
   2. 관련 판례
  Ⅲ. 전화번호가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전화번호 안내 현황
   2. 안내에 동의된 전화번호가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안내에 동의된 전화번호를 선거인명부와 조합하는 행위의 ‘비밀’ 침해 여부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비밀 전화번호 정보 조합 누설 secret phone number information combination leak

저자

  • 박길성 [ Gil Seong Park |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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