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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民事執行法上 押留禁止對象의 追加에 관한 考察
A Study on the Amendment of Subjects to be Excluded from Seizure in the Civil Execution Act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대상의 추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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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7집 제1호 (2011.03)바로가기
  • 페이지
    pp.9-32
  • 저자
    김도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9639

원문정보

초록

영어
Lately, revised bills concerning the amendment of subjects to be excluded from seizure in the Civil Execution Act are increasing. These attempts will last as long as the standards of living increase. The problem is that the amendment of subjects to be excluded from seizure brings not only the protection of decent and peaceful living of debtors but also the restriction of creditors' rights. Besides,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articles 196(1) and 246(2) a court may upon a motion of a party adjust the scope of subjects to be excluded from seizure. Therefore we should review the necessity for the amendment very strictly. Unfortunately, however, the recent revised bills and the change in the Civil Execution Act lack consideration of fairness. Some standards for the review of the validity of the amendment should be identified. First, we should evaluate the necessity for the amendment very strictly. Second, we should consider the issue of fairness between debtors. Third, we should consider the issue of fairness between debtors and creditors. In addition to these considerations, courts should inform debtors and creditors of the Civil Execution Act articles 196(1) and 246(2) and make full use of them for enforcement in a reasonable manner.
한국어
최근 공익이라는 사회정책적 근거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정의를 지향하는 사회국가원리의 보호사상을 구체화기 위한 방법으로서 압류금지대상의 추가에 관한 입법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압류금지대상의 추가에 관한 논의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보호해야 할 필요최소한의 기준의 상향조정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압류금지대상을 추가를 통해서 단순히 채무자가 보호받는 결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상응하여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실현이 제한되는 결과를 동반하게 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이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실현을 위한 절차임을 감안한다면 압류금지의 대상은 채무자 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 압류금지대상의 추가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현행 민사집행법은 압류금지와 관련하여 동법 제196조 제1항과 제24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압류금지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인 사안의 필요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판단을 통해 압류금지대상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압류금지의 열거대상을 늘이는 것은 그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에 비해 최근의 민사집행법 개정이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동 법률의 개정 법률안들은 압류금지대상의 추가를 위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나 여러 가지 형평성 등에 관한 배려가 다소 부족해 보인다. 이와 같은 입법추진은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낭비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압류금지대상의 확대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압류금지대상 추가의 필요성에 관한 엄격한 판단, 채무자 간의 형평성,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형평성 등을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실무에서도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과 제246조 제2항에 따른 압류금지대상 범위 조정가능성에 대한 안내와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합리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序說
 Ⅱ. 民事訴訟法 및 民事執行法上 押留禁止對象의 變化
 Ⅲ. 押留禁止對象의 追加에 관한 考慮要素
 Ⅳ. 압류금지대상 추가에 관한 개정 법률안과 最近의 改正에 관한 檢討
 Ⅴ.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civil procedure act civil execution act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prohibition of seizure fairness

저자

  • 김도훈 [ Kim, Do-Hoon | 덕성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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