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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의 주파수 거래제에 관한 연구 -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pectrum Trading of Europe - Focusing on U.K., France, Germ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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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유럽헌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6호 (2009.12)바로가기
  • 페이지
    pp.63-86
  • 저자
    유현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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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n aspect of spectrum reform receiving increasing attention is the opening of secondary markets for spectrum in order to enable more flexibility to reassign unused and underused spectrum to users that will use it more efficiently.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olicy issu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well-functioning secondary markets for radio spectrum in U.K., France, Germany. Despite the compelling potential benefits, the secondary market for spectrum remains underdeveloped in above countries that have introduced it. This section draws on between various government documents, government commissioned reports, and experience in countries that have introduced spectrum trading to identify a range of regulatory policy issues related to spectrum trading. Despite the persuasive rationale for spectrum trading, countries have been slow in introducing it. This is in part because a number of significant concerns remain in regard to spectrum trading and liberalization. The presence of such concerns makes it understandable for countries deciding to introduce spectrum trading through a phased stage-by-stage approach (as the U.K. has done). And it underlines the continuing need for a wide range of regulatory tasks to establish and sustain well functioning secondary markets for spectrum.
한국어

주파수 거래제는 전파자원의 2차 시장을 통하여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주파수 대역이나 유휴 주파수 대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장기반의 전파관리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주파수 거래(양도․임대)제는 주파수이용권자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2차 시장을 통해서 면허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 혹은 임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전파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파수 거래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주파수 거래제의 많은 잠재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위 국가들에서 주파수 거래제가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그 이유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주파수 독점 등 유효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국가의 전파주관청은 주파수 이용에 따른 권리관계, 혼신발생에 따른 책임,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파수 거래시 규제기관의 승인단계에서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파수이용권 거래제의 법적 근거는 마련해 두고 있으나, 이동통신 사업자간에 인수․합병에 따라 전체 주파수가 양도-엄밀한 의미로 보면 주파수이용권의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된 사례는 있지만, 아직까지 주파수이용권의 임대가 승인된 사례는 없다. 다만, 향후 거래대상 주파수가 확대되고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에 자율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이미 분배된 주파수를 이용하지 않는 시간이나 장소 또는 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의 강국으로서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유한한 전파자원의 유연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주파수 거래제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EU의 신규제틀(NRF)
 Ⅲ. 영국
 Ⅳ. 프랑스
 Ⅴ. 독일
 Ⅶ.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전파 주파수 주파수 거래제 주파수이용권 신규제틀(NRF) 정보통신 규제 원칙에 대한 지침 radio wave frequency spectrum trading spectrum usage rights New Regulatory framework Framework Directive

저자

  • 유현용 [ Yu,Hyeon yong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유럽헌법학회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유럽헌법의 탄생과정과 배경 및 운용상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하는 학술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 간기
    연3회
  • pISSN
    1976-4383
  • 수록기간
    200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2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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