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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과 독일기본법상 공무원임면권
Das Ernennungs- und Entlassungsrecht der Beamten in Korea und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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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유럽헌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4호 (2008.12)바로가기
  • 페이지
    pp.307-325
  • 저자
    정극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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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ie koreanische Verfassung betätigt deutlich in Art. 78 das Ernennungsund Entlassungsrecht der Beamten mit folgendem Wortlaut: "Der Präsident ernennt und entlässt die Beamten durch Verfassung und Gesetz." Das nennt Ernennungs- und Entlassungsrecht der Beamten. Im Grundgesetz hat auch solche Recht normiert. Also Art. 60 Abs. 1 bestimmt durch folgende
Aussage: “Der Bundespräsident ernennt und entlässt die Bundesricher, die Bundesbeamten, die Offiziere und Unteroffiziere, soweit gesetzlich nichts anderes bestimmt ist.” Nach dem Bundesbeamtengesetz ist die rechtliche Stellung der Beamten besonders durch sein Pflichten gekennzeichnet. Die Inhalte dieser Pflichten sind Dienstpflicht, Gehorsamspflicht und
Residenzpflicht usw.
한국어
우리 헌법 제78조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임면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독일기본법에도 제60조에 “연방대통령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연방장관, 연방공무원, 장교 및 하사관을 임면한다.”라고 규정하여 연방대통령에게 이러한 영역에서의 공무원임면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무원에 관한 우리 헌법의 규정으로서는 제7조와 제25조가 있다. 독일에서도 공무원에 관하여 제33조를 두어 헌법 직접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법이다. 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지위에 대하여 의무를 먼저 규정하고 그 다음에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특색이 있다. 독일에서의 공무원의 의무로서는 근무의무, 복종의무 및 임지거주의무가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헌법상 공무원임면권
 Ⅲ. 독일기본법상 공무원임면권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키워드

공무원 직업공무원제도 대통령 공무원임면권 공무원의 기본권 Beamte Berufsbeamtentum Präsident Ernennungs- und Entlassungsrecht der Beamten Grundrechte der Beamten.

저자

  • 정극원 [ Jeong, Kuk-Won |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유럽헌법학회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유럽헌법의 탄생과정과 배경 및 운용상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하는 학술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 간기
    연3회
  • pISSN
    1976-4383
  • 수록기간
    200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2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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