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언론매체를 통한 범죄피해자의 신원공개 실태 및 방지대책
Protection of Crime Victims against Mass media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찰학논총 바로가기
  • 통권
    창간호 (2006.11)바로가기
  • 페이지
    pp.101-118
  • 저자
    이천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615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Victims” prohibit the disclosure of victims’ identities by mass media. However, prohibition-provisions of the disclosure of victims’ identities in these Acts have some problems. The first, application scope of prohibition-provisions is very narrow. The prohibition-provisions must not limit to some specific violent crimes or sexual crimes. These must be applied to all crime victims to protect crime victims substantially. The second, these prohibition-provisions prohibit the disclosure of crime victims’ name, age, address, occupation and countenance etc. Crime victims’ statement which are disadvantageous to the accused must not be disclosed. The third, prohibition-provisions of the disclosure of victims’ identities in these Acts have no punishment provisions. Punishment provisions are indispensable to efficiency of prohibition-provisions. The fourth, the disclosure of victims’ identities must be permitted through “consent of a victim” in consideration of relations with freedom of speech commonly.
한국어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은 시간을 불문한 취재, 지속적․반복적인 취재, 근무처나 친척 등까지 취재하는 등 취재과정에서의 피해뿐만 아니라, 매스컴의 취재로 인해 주소․이름, 사건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프라이버시가 보도됨에 따라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보도에 의해 주변에 노출되어 이사․실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에는 TV,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가 통신기술과 장비의 발달로 거대화, 광역화되어 가면서 잘못된 언론 보도에 따른 인권침해는 그 형태가 복잡하고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피해는 매우 빠르고 넓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 번 침해되면 그 회복은 매우 어려워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침해는 현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언론매체를 통한 범죄피해자의 신원공개 등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제는 미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언론보도 금지규정이 일부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및 가정폭력범죄로 매우 한정되어 인정되고 있으며, 벌칙규정이 없어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 규정방식에 있어서도-언론의 자유와의 관계상-허용한계가 통일화되어 있지 않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행법상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언론보도 금지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언론매체에 의한 신원공개 실태
 Ⅲ. 언론매체에 의한 피해자 신원공개 금지규정의 내용
 Ⅳ. 문제점 및 개선대책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범죄피해자 언론보도 신원공개 언론의 자유 대중매체와 범죄피해자 crime victims media coverage disclosure of identity freedom of speech mass media and victims

저자

  • 이천현 [ Lee, Cheon-Hyun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Institute of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찰학, 범죄학 및 형사법학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우리나라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경찰학논총
  • 간기
    계간
  • pISSN
    1976-0205
  • 수록기간
    2006~2019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경찰학논총 창간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