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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력 남용행위의 분석적 접근방법: ‘관련시장’에서의 ‘경쟁관계’의 필요성
Analytical Approach to Abuse of Market Dominance Offense Need for‘Competitive Relationship’in Antitrust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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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2호 (2010.12)바로가기
  • 페이지
    pp.141-159
  • 저자
    김남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324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U.S. courts require ‘competitive relationship’ in order to invoke Section 2 of the Sherman Act. However, this is not always the case in Korea. This dissimilarity in the analytical approach to a monopolist’s unilateral conduct becomes particularly obvious in cases where a vertically-integrated dominant firm engages in refusal to deal with a competitor in the downstream market. In such cases, the U.S. courts define one antitrust market, which is usually the downstream market, while the Korean courts define two antitrust markets including the upstream and downstream markets. This article briefly juxtaposes these different approaches of two jurisdictions. It unveils that the U.S. single antitrust market approach would have settled or removed complicated issues raised in Posco v. Comm'n (2007) relative to the Korean court’s approach.
Further,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single antitrust market approach will better serve and explain the goal of the Korean antitrust law, prohibiting unlawful maintenance or strengthening monopoly power, which is also address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Posco.
한국어
미국 셔먼법 제2조의 독점화 위반 사건의 분석적 접근방법에서 관련시장은 ‘경쟁관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법은 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사업자가 하위시장의 경쟁자에 대해 상위시장의 요소나 설비에 대한 거래거절 사건의 경우에 두드러진다. 최근 대법원의 포스코 사건은 복수의 관련시장을 설정하여 포스코는 상위시장에서 시장지배력 혹은 독점력을 갖지만, 상위시장의 요소에 대한 공급거절이 하위시장에서 현대하이스코와 경쟁하고 있는 포스코의 독점력을 유지 혹은 강화시키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사실관계의 사건들에서 미국 법원들은 경쟁관계가 존재하는 하위시장만을 관련시장으로 정의하여 독점적 통제권을 갖고 있는 상위시장의 요소 혹은 시설에 대한 거래거절이 하위시장의 독점을 반경쟁적으로 유지 혹은 강화하였는가를 판단하고 있다. 즉,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적 접근방법이 다르다. 이 글은 이러한 분석적 접근방법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 미국과 같이 단일시장만을 관련시장으로 정의하더라도 그 결과에는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특히, 독점규제법 제3조의2와 셔먼법 제2조는 그 법조문의 형태는 다르지만, 대법원이 설시했듯이 부당한 독점의 유지 혹은 강화를 방지한다는 법 목적에는 그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쟁관계’에 근거한 단일관련시장 분석 방법이 오히려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는데 좀 더 논리적으로 합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법 제3조의2의 적용에 있어서 관련시장: 복수관련시장
 Ⅲ. 셔먼법 제2조의 분석방법: 단일관련시장
 Ⅳ. 단일관련시장을 통한 재분석과 그 유용성
  1. 단일관련시장 분석방법을 통한 포스코 사건의 재분석
  2. 단일관련시장분석의 유용성
 V. 결론 : ‘경쟁관계’의 필요성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독점화 관련시장 경쟁관계 독점규제법 시장지배력 독점력 포스코 남용행위 시장지배적 사업자 셔먼법 공급거절 거래거절 단독행위 Competitive relationship Antitrust market Relevant Market Monopolist Dominant firm Refusal to deal Vertically integrated Unilateral conduct Monopoly power Market Power Dominant Power Sherman Act.

저자

  • 김남우 [ Kim, Nam Woo | Foreign Legal Consultant, The U.S. Federal Trade Commission,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Doctor of Judicial Science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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