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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법정책적 시사점
What Can Be Learned From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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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2호 (2010.12)바로가기
  • 페이지
    pp.77-102
  • 저자
    주진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324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re is little doubt that excessive leverage in shadow banking is a major cause of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lthough the U.S. government enacted the Dodd-Frank Act to deal with financial systemic risk, it is uncertain whether the Act is able to prevent the next financial crisis. May be there is not much implication of the Act for Korea because two countries has different financial markets and different regulatory systems each other. But, on the other hand, it should be noted that both Korean government and financial industry as well has strongly pursued the U.S. style shadow banking system and financial innovation since 1990s. In this sense,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y needs to check shadow banking system in Korea. If it is found that shadow banking in Korea is exposed to too much risk, it should be regulated. It seems that the most simple and effective policy to eliminate unstability of financial market is to prohibit speculative finance with excessive leverage. But it would be hard to implement this kind of regulation because of financial industry and market-oriented conservatives’ political opposition.

한국어
글로벌금융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샤도우뱅킹(shadow banking)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동반한 투기적 영업 관행이 2008년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은 향후 제2의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하였으나, 동 법룔의 실효성은 아직 불확실하다. 우리나라 금융산업 환경이 미국의 그 것과 같지 않으므로 도드-프랭크법이 국내 금융규제법․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다. 다만 1990년대 후반부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일어난 이후 2010년 현재까지도 정부와 금융계는 미국식 샤도우뱅킹과 금융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구조적 금융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없는지 점검해볼 필요는 있다. 이에 더하여 금융수학모델의 ‘건전성’ 문제를 금융건전성관리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다룰 필요도 있다. 한편 글로벌금융위기 발생시 외환위기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개도국의 경우 IMF 개혁 및 거시경제정책 공조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의 제도적 보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기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안은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기를 금지시키는 것이지만, 이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인다. 금융 시스템 리스크 실현을 예방하기 위한 적정 금융규제 수준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와 도드-프랭크법
  1. 일반론
  2. 시장실패
  3. 정부의 규제실패
  4. 도드-프랭크법의 한계
 III. IMF 개혁과 거시경제정책 공조
  1. IMF 개혁의 필요성
  2. 거시경제정책 공조의 제도적 보장
 IV.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글로벌금융위기 샤도우뱅킹 자산유동화 파생상품 레버리지 도드-프랭크법 국제통화기금 개혁 거시경제정책 공조 global financial crisis shadowbanking system asset liquidation derivatives leverage Dodd-Frank Ac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reform macroeconomic policycoordination

저자

  • 주진열 [ Ju, Jinyul | 법학박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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