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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
Requirements to accept the doctor's mistake in the medical malpractice case - Sentenced by October 26, 2006, by The Supreme Court, Precedent case no. 2004Do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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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1호 (2007.06)바로가기
  • 페이지
    pp.215-234
  • 저자
    범경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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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
  1. 사실관계
  2. 문제의 소재
 II.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1. 의료과실의 의의
  2. 예견가능성
  3.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보통의 주의 정도
  4. 의료수준과 의료환경
  5. 의료행위의 특수성
 III.. 과실판단기준
  1. 의사의 과실판단 기준
  2. 의사의 과실판정의 범위
 IV. 결
  1. 원심
  2. 대법원
  3. 소견
 ABSTRACT

저자

  • 범경철 [ Kyungcheol Beom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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