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작성시 형사처벌 가부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
Whether to put on Criminal convictions on the medical examination records prepared by medical personnels - Sentenced by November 24, 2005, by The Supreme Court, Precedent case no. 2002D04758 -
I. 대법원 판결의 요지 II. 사건의 개요 1. 공소사실의 요지 2.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1. 2. 1. 선고 2000 고단475) 3. 제2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2. 8. 14. 선고 2001노577) 4.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III. 논점 IV. 허위진단서 작성과 사기방조죄의 성립 여부 1. 방조죄의 성립요건 2. 방조죄의 고의 판단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 3. 본건 판결에 대한 평석 V. 의료법 제21조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1. 쟁점 2. 관련 규정 3.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부 작성의무) 및 제53조(자격정지규정) 개정연혁 4. 검토 VI. 결론 요약 ABSTRACT
키워드
In preparation of the medical examination recordsThe false or overstated writingsThe suspension of licenseThe function of the medical examination recordsThe Pa-tient's status and treatment process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