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2008년 11월 5일 미국의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내려진 E.S.S. Entertainment 2000 Inc. v. Rock Star Videos, Inc. 사건에 대한 판결의 의미와 한국 게임법제도 및 게임 제작상의 시사점을 살펴본 것이다. 이 사건에서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비디오게임의 배경이 되는 도시나 사용되는 아이템을 실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구현하는 경우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판결에서 채택된 법리를 바탕으로 게임 시나리 오를 제작할 때, 상표권의 침해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게임 제작시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검 토하였다. 그리고 상기 판례에서 다룬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게임 제작시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사건의 배경과 소송의 진행과정 1. 사건의 배경 2.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판결 III.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의 논지 1. 명목적 공정사용(Nominative Fair Use) 항변 2. 수정헌법 제1조 : 표현의 자유의 항변(First Amendment Defense) 3. 예술적 연관성(Artistic Relevance) 4. 명백하게 오인을 초래(explicitly Misleading) 5. 검토 IV. 한국게입법제도 및 게임 제작상의 시사점 1. 한국 게임법제도에의 시사점 2. 게임 제작상의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상표공정사용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trademarkFair UseFirst AmendmentFreedom of Expression
1. 게임산업을 활성화 하고,
2. 게임기술과 기술 인력을 양산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3. 관련기술에 대한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등을 개최하며,
4. 학회지, 논문지 및 관련 문헌을 발간하고,
5. 게임 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화, 표준화 등을 지원하고,
6. 산.학.연.관이 협동할 수 있는 국제적 학술교류 및 협력을 지원하고,
7. 회원 상호간의 공동 이익과 친목을 증진시킨다.
간행물
간행물명
컴퓨터게임및콘텐츠논문지(구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Journal of Computer Games and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