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프랑스의 규범체계 1. 헌법(Constitution) 2. 법률(Loi) 3. 오르도낭스 또는 법률명령(Ordonnance) 4. 데크레 또는 명령(Décret) 5. 아레테(Arrêté) 6. 시큘래르 또는 훈령(Circulaire) Ⅲ. 프랑스의 입법과정 1. 법률안 제출권 2. 위원회 회부와 본회의 심의 3.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Ⅳ. 교육의 5대 원칙 1. 교육의 자유 2. 무상교육 3. 교육의 중립성 4. 종교적 중립성 5. 의무교육 Ⅴ. 교육관련 법령 1. 헌법 2. 교육법전 3. 현행 법률 4. 과거의 전통적 법률 Ⅵ. 프랑스 교육제도 개관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와 그랑제꼴 Ⅶ. 교육관련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 주요판례 1. 사립학교의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결정(합헌결정) 2. 대학의 자치와 관련된 결정 3. 사립중등학교 경비보조의 한계인 10분의 1을 철폐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4. 교육자치와 평등과 관련된 결정 Ⅷ. 결론 참고문헌 RESUME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