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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가중 형사특별법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향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How to Change “the Act on Aggravating Certain Crimes” and “the Law on Punishment of Violent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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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2호 (2009.12)바로가기
  • 페이지
    pp.49-74
  • 저자
    손동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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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머리말
 Ⅱ. 가중형사특별법의 문제점 분석
  1. 형사특별법의 일반적 문제점
  2. 가중형사특별법의 과잉 법정형에 따른 양형실무 왜곡의 문제점
  3. 형벌목적론의 관점에서 본 중형주의의 문제성
 Ⅲ. 가중형사특별법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1. 형사특별법 일반에 대한 공통적 개선방안
  2. 일반형법에 기존하는 구성요건에 대해 특별한 가중표지의 제시 없이 법정형을 가중한 경우
  3. 일반형법의 구성요건에서 가중표지를 추가하면서 법정형을 가중한 경우
  4. 일반형법에 없는 가중구성요건을 신설한 경우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the Criminal Code in Korea the Law on Punishment of Violent Acts Special Criminal Acts Theoretical Rationalities Violent

저자

  • 손동권 [ Son, Dong Kwun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Dr. jur.)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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