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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거래와 금융사기 - 키코(KIKO)상품의 법리와 해석을 중심으로 -
Derivatives and Financial Fraud -On the principles and interpretation of KI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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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1호 (2010.06)바로가기
  • 페이지
    pp.51-75
  • 저자
    정상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569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KIKO, as a sort of derivative, is used to minimize the floating exchange rate in export companies and individuals. Buyer can not perceived faulties in making contract. But KIKO was not working to do this, would rather damaged to the buyer. In view of this I believe KIKO is a financial fraud. There are many reasons of this. Major causes are the followings. First, KIKO has a design mistake in exchange rate. Second, it has made a heavy charge about 40%. Third, seller banks evade the regulation of Terms Act by individualization of terms. Fourth, KIKO has a wide gap between gain and loss of buyer. The fifth, it has an unfair cancel clause. The seventh, capital burden concentrate on buyer in a brief space of time. This has the high possibility of a state of bancruptcy. The eighth, capital gain of seller banks get out to the foreign bank or hedge fund, buyer in a opposite contract. Therefore KIKO is a void contract. As I see it, KIKO is considered to be regulated. Among many other regulation methods, regulation of court is most easy and effective than any other methods.
한국어
장외 파생금융상품인 KIKO는 상품은 아주 정밀․교묘하게 설계되어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별 도의 설명 없이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KIKO를 선물환거래와 비교하여 환위험헤지상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상기하면 비교적 용이하게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때 KIKO거래는 전체적으로 사기계약에 해당하여 무효 내지 취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KIKO는 환율변동이 적은 것으로 설계하여 설계 상 오류가 있고, 별도의 수수료를 수수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40% 정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며, 계약조건을 교묘하게 개별화하여 약관규제법을 회피하고 있으며, 환위험 헤지기능은 제한적이지만 손실은 무한대이므로 손익의 불균형이 과도하고, 공짜라고 선전하여 위험상품의 매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계약의 해지조건이 부당하고, 매수인의 부담이 집중되어 파산위험이 높고, 거액의 국부를 유출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등 그 폐해가 과도하므로 법률적으로 이를 무효 내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목차

【초 록】
 Ⅰ. 의의
 Ⅱ. 환위험담보수단의 비교
  1. 선물환거래
  2. 환변동보험
  3. 달러선물거래
 Ⅲ. KIKO상품의 사기성과 근거
  1. 상품의 사기성1(상품구조의 오류1: 기본설계의 오류)
  2. 상품의 사기성2 (상품구조의 오류2: 신용위험의 계약편입과 과다계상)
  3. 상품의 사기성 3 (수수료와 관련한 두 개의 사기: 옵션의 원가분석)
  4. 상품의 사기성 4 (약관규제의 탈법수단: 기형적 상품구조)
  5. 상품의 사기성 5 (부적격 상품)
  6. 상품의 사기성 6 (손익의 과도한 불균형)
  7. 상품의 사기성 6 (공짜상품 ZERO COST으로 사기구조를 은폐)
  8. 계약의 위법성1 (사기적 부정거래: 키코거래 후 주식의 대량매도)
  9. 계약의 위법성2 (부당한 계약해지조건)
  10. 계약의 위법성3 (대규모 자본유출 수단)
  11. 계약의 위법성4 (기업파괴적인 계약구조: 기업도산의 위험)
  12. 불공정계약(폭리행위)
 Ⅳ. KIKO거래의 현실적용 상 문제점 (임상의 부작용)
 Ⅴ. KIKO의 민․형사 상 규제
  1. 민사규제
  2. 형사규제
 Ⅳ. 결 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환율 키코 환리스크 베리어 장외거래 KIKO Option Derivatives Invest Bank Articles

저자

  • 정상근 [ Sang-keun Jeong |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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