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통신 기술의 응용에 따라서 전자상거래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국제 전자 상거래의 순조로운 발전을 위하여 UNCITRAL은 일련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대표적으로 전자상거래모델법, 전자서명모델법 및 전자통신사용에 관한 국제조약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전자상거래모델법이나 전자서명모델법 등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은 단순한 권고적 성격이 강하다. 또한 전자통신사용에 관한 국제조약은 공약 형식으로 제정한 것이긴 한데, 현재까지 이 조약에 서명한 18개 국가(중국과 한국 포함하여)중 이 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단 한 국가도 없다. 그러므로 이 조약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중국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정된 중국합동법은 전자 합동 계약 체결의 문제에 대해 원칙적 규정을 만들어 내었을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전자서명법의 구체적인 모범 규칙을 공포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인 입법의 진행과 함께 중국의 진행상황을 정리한 후 몇가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는 전자상거래모델법과 전자서명모델법이 국제관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하는 당사자가 위에서 상술한 모델법으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법률로서 이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두번째는 국제계약에서 전자적 통신의 사용에 관한 UN협약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이 그 초안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도 문제된다. 국제계약에서 전자적 통신의 사용에 관한 UN협약이 서로 다른 국가의 거래당사자 간의 서명과 실행을 통한 계약체결의 범위를 그 영업지위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 지나치게 좁은 것이 아닌가 하는점이다. 또 이러한 규정의 적용이 동조약 제20조와 상호 모순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중국 전자상거래법이 가지는 특징을 국제조약과 비교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국제적·국내적 전자상거래의 입법의 발전 방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I. Introduction II. From the Draft Model Law on Legal Aspects of Electronic Data Interchange and Related Means of Communication to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III.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 IV. UNCITRAL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in International Contracts V. Chinese Legislation on Electronic Commerce VI. Conclusion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모델법국제거래에 있어 전자상거래이용에 관한 협약전자서명법电子商务、电子商务示范法、电子签名示范法、国际合同使用电子通信公约、电子签名法
저자
Shi Xiaoli [ 史晓丽 | Professor of Law and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Law Institute at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