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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宗實錄資料原簿』의 법률관련 자료와 『高宗實錄』의 편찬
The Importance and limitation of Legal Sources in Gojongsillokjaryowonbu
『고종실록자료원부』의 법률관련 자료와 『고종실록』의 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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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서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서지학보 바로가기
  • 통권
    제33호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259-280
  • 저자
    정진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542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s aimed to find out the importance and limitation of legal sources in Gojongsillokjaryowonbu(高宗實錄資料原簿). The goals of collecting the legal sources for editing Gojongsillokjaryowonbu were to obtain the historical background knowledge and for citation. Moreover, it was used for comparing and investing with the main sources. Before 1894. Yangjeonpyeongo (兩銓便攷), Daejeonhoetong(大典會通), Yukjeonjorye(六典條例), Eundaejorye(銀臺條例) were published. Daejeonhoetong was the last integrated Code of law of Joeson Dynasty, and it was used with Great Ming Code as an ordinance of criminal punishment. Certain amount of articles was collected in the annals of king Gojong. However Yangjeonpyeongo, Yukjeonjorye, Eundaejorye could not be found in another law books the annals of king Gojong. These laws were usually used in administrative law and administrative system. Moreover, Yukgunbeomnyul (육군법률/Military Law) was the only one published after 1894. In other words, Great Ming Code and almost all sources of laws which legislated after Kabo Reform was not recorded in the Sources for Annals of King Gojong. After 1894, All of the variety of laws and the Criminal Law Act had been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 and most of law enforcement which quoted in the Annals of King Gojong were recorded in the Official Gazette. Nevertheless, the Official Gazette also was not recorded in Gojongsillokjaryowonbu. Most of sources archived in Gojongsillokjaryowonbu was mainly edited before 1894, and those which edited after 1894 was seldom found therefore, it reveals that the editorial committee of Annals of King Gojong ignored the constitutional policy of Joseon era and the results of the reformation from the late regime of Gojong era.
한국어
본고에서는 『高宗實錄』을 편찬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할 때 작성된 『高宗實錄資料原簿』에 수록된 법률관계자료를 선택하고 이 자료들의 위상과 한계를 알아보았다. 『고종실록자료원부』에 나열된 자료들의 수집 목적은 시대 배경 지식의 획득과 직접 인용, 그리고 주요 자료와의 비교 검토에 있었다. 1894년 이전에 만들어진 법률서는 『兩銓便攷』, 『大典會通』, 『六典條例』, 『銀臺條例』 등 있다. 이 중에서 『대전회통』은 조선의 마지막 종합법전이며 『大明律』과 함께 범죄 처벌의 근거법령으로 이용됐고, 『고종실록』에도 많은 기사들이 수록됐다. 나머지는 인용된 기사를 찾기 어렵다. 이들은 행정법과 행정체계를 이해하는 데에 활용되었을 것 같다. 1894년 이후의 법률자료로는 「陸軍法律」이 유일하다. 즉 『고종실록자료원부』에는 당시 법률로 이용되었던 『대명률』과 1894년 이후에 만들어진 각종 법률자료 및 『형법대전』은 참고 자료에서 빠져있다. 1894년 이후의 각종 법률자료 및 형법대전은 모두 『관보』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고종실록』에 인용된 내용 중 법 집행관련 부분은 대부분은 『관보』에 수록된 기사를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그런데 『관보』조차 『고종실록자료원부』에는 나열되어 있지 않다. 『고종실록자료원부』에 나열된 법률 자료들은 1894년 이전의 자료에 편중되어 있고, 이후의 자료는 부족하다. 이를 통해 『고종실록』 편수위원들의 조선사회의 법치정책 및 고종시대 후기 개혁의 성과에 대한 무관심을 알 수 있다.

목차

<초록>
 
 1. 머리말
 2. 『高宗實錄』편찬 참고 자료 수집의 이유
 3. 고종 즉위 초 법률 자료의 구성과 한계
  3.1. 고종실록 편찬에 있어서 국전의 활용
  3.2. 행정법에 대한 이해와 활용
 4. 『高宗實錄』과『官報』
  4.1. 『陸軍法律』의 활용
  4.2. 근대 법률자료에 대한 인식 부재 - 『官報』를 중심으로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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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진숙 [ Jeong, Jin-Suk | 서울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서지학회 [The Bibliography Society of Korea]
  • 설립연도
    1990
  • 분야
    복합학>문헌정보학
  • 소개
    한국의 고전적 및 한국에 관한 외국의 고전적에 대한 연구/조사/발굴 및 정보제공 등 서지학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서지학보 [書誌學報]
  • 간기
    반년간
  • pISSN
    1225-7338
  • 수록기간
    1990~2012
  • 십진분류
    KDC 010 DDC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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