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환경관리의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오염물질 통합관리, 오염배출원 통합관리, 지역환경 통합관리의 3가지 방법이 거론되는데, 이러한 통합관리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론이 고려될 수 있지만, 국내법을 중심으로 한 외국법제의 전환방식이 가장 효율적ㆍ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존의 국내법의 규정들을 검토하여 ‘가능한 선에서’ 개정ㆍ신설 등의 입법작용을 통하여 통합적 환경관리 방식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통합적 환경관리를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제도들이 있지만, 이들 제도들은 시행초기 단계에 있거나 집행상의 문제점들로 인하여 실질적인 통합관리를 수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와 달리 배출시설에 관한 통합관리는 법제도상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결론적으로 배출규제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각 매체별 입법을 정비하여 규정의 내용을 통일하고, 의제규정을 두어 하나의 허가와 신고를 통해 다른 매체의 허가와 신고를 대체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조직과 절차를 통합하고 법규정을 일의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배출규제제도를 관장하는 통합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통합적 배출시설규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매체별 입법에 산재해 있는 규정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절차로 정리하고 이를 집행하는 조직을 일원적으로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앞서 논의된 법제도의 구축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일원적 조직의 구성은 통합관리를 위한 행정조직의 형태로 구성하되 지자체와의 권한 배분과의 관계에서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관리조직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개별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정상호간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통합환경관리의 의의와 산업시설허가시스템의 목적, 규제순응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는 현상을 유지하되 새롭게 도입되거나 기존의 제도가 강화되는 경우에는 피규제자의 반발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질서행정상의 직접적 규제수단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제재수단을 병용하되 규제준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와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제도운용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배출시설규제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매체별 입법의 통일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법령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총량관리제나 배출권거래제도, 환경영향평가, 일반적 시설설치제한 등과 같은 제도들은 직ㆍ간접적으로 배출시설규제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출시설규제법에서도 타 법률과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배출규제제도의 통합은 통합환경관리의 종착역이 아니라 이를 확대하기 위한 교두보이다. 통합적 배출규제제도의 운용을 통하여 통합환경관리의 허실을 파악하고 우리 지형에 맞는 형태로 이를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점점 강화되어 가는 환경적 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I. Necessity II. Considerations III. Main Issues under Regulatory Program IV. Conclusion REFERENCE 국문요약
키워드
통합적 환경관리배출시설규제통합관리를 위한 행정조직실질적인 통합관리통합관리를 위한 입법방안
저자
Han, Sang Woon [ 한상운 | Ph. D.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