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는 1980년대 초부터 학부. 연구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주요한 연구대상의 하나로 하기로 하고 아시아 諸 지역의 법·정치 연구 및 학술교류에 적극적으로 힘써 왔다. 그리고 대학원 법학연구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정연구교육사업]을 개시함과 동시에 1998년 이후[법정비 지원사업·연구]를 개시하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등의 법정비 지원에 관계해 왔다. 법정비 지원사업·연구를 위해서 2000년 4월에는 [아시아 법정 정보교류 센터]를 법학연구과 내에 설립하였고 그 후 2002년 4월에 문부과학성령에 근거하는 1부국으로 되어 동 센터는 [법정국제교육협력센터]로 개조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본 센터의 영어 표기는 “Center for Asian Legal Exchange”이며, 이를 “CALE”이라 통칭하고 있다. CALE의 주요임무는 ➀ 아시아 각국의 법.정치에 관한 기본자료 수집, 발신 ➁ 아시아 각국의 법·정치에 관한 이론적 연구추진의 코디네이터 ➂ 아시아 법정비 지원사업·연구의 국내적.국제걱 센터 기능 ➃ 아시아 각국을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➄ 유학생 지도 및 법률가 육성이며 이러한 과제를 법학연구과와이 밀접한 연계하에서 실시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