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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형사법과 형집행제도
The Criminal Law System and Execution Proceeding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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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1호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63-94
  • 저자
    이효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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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riminal law system in North Korea aims at protecting its version of communism from all kinds of counterrevolutionary influences and making people align with the state’s “juche" [self-reliance] ideology. The constitutional law of North Korea is based upon a Stalinist “democratic centralism” of government and the principle of communal living, which does not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or the individual status of judges. Therefore, fundamental human rights as understood by constitutionally democratic states cannot be secured in their criminal proceedings. The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al law in North Korea, which were revised in 2004, can be considered as marginally improving human rights, in that they have taken recent social changes in the economic sphere into consider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legal regulations. But the criminal law system in North Korea has not liberalized similarly vis-à-vis human rights, because it still holds fast the core legal principle of Stalinist communism. Therefore, the punitive sanction of the death penalty includes not only criminal penalties, but also social-educative elements,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rendering compensatory claims for property damage. These elements are prescribed in the code of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al law and past judicial decisions. Thus, strictly speaking (in de jure if not de facto terms), the legal system as related to criminal law and the death penalty for crimes in North Korea is not inconsistent with constitutionalism as such.
한국어
북한의 형사법은 사회주의 체제를 모든 반혁명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주민들을 계급투쟁과 주체사상으로 무장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북한 형사법은 최고의 규범력을 가진 김일성 주체사상을 정점으로 김일성 교시, 조선노동당 규약, 사회주의헌법,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형사법령, 각종 정령․결정․명령․규정․지시 등이 단계적으로 상하위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북한 헌법은 민주적 중앙집권제와 집단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의 신분보장이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직무상의 독립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으며, 개인의 형사사법상 기본권도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형사법을 전면 개정하여 유추해석 허용원칙을 삭제하는 등 법률주의를 도입하고, 처벌규정을 유형화하여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개선되었으며, 경제분야에서의 변화된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형사법은 사회주의 형사법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인권보장적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북한의 형집행제도는 형벌의 처벌은 물론 사회적 교양처분과 손해보상청구도 포함되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형사소송법과 판결․판정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형사법과 형집행제도는 사회주의 체계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입헌주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되고, 구체적인 법적용과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1. 개요
  가. 북한의 형사법체계
  나. 헌법에 나타난 형사법의 기본원리
 2. 북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가. 북한 형법
  나. 북한 형사소송법
 4. 북한의 형집행제도
  가. 개요
  나. 형벌의 판결․판정의 집행
  다. 사회적 교양처분
  라. 손해보상청구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회주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집행제도 북한인권 constitutional law of North Korea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al law execution proceedings human rights in North Koera

저자

  • 이효원 [ Lee, Hyo-Won | 서울대 교수(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Law / Seoul National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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