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문 요 약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의학기술의 발달, 출산율의 하락, 평균수명의 연장, 소득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유엔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이상이면 노령사회라고 부르는데 한국은 이미 2000년에 65세이상 고령인구가 7.2%로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게 되었다. 또한 향후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8%가 되어“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다. 이 같은 고령인구의 증가는 부양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의 상대적 감소를 가져와 가족의 부양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어 사회적인 비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고령자 복지수요가 증대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국가는 고령자들이 일을 통하여 자기성취를 하게하고 경제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줄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는 고령자들이 그간의 직업생활과 사회활동의 경험을 통하여 많은 경륜을 쌓아온 점을 평가하여, 이들의 지식과 경험을 사장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생산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선 고령자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여 고령자의 고용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지역봉사활동기회제공 및 각종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확보하는 것은 고령자를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면서 고령화사회의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우선과제라고 본다. 즉 고령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와 건강의 유지는 물론 문화적 욕구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수입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들은 신체적 노화현상으로 의료비용이 더 필요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추가적 소득이 필요하다. 더구나 한국의 노인들은 과거 자녀들에 대한 과다한 투자로 노후준비를 소홀히 하였고 또 사회보장제도의 미성숙으로 일부 노인들만 연금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각종 고령자고용촉진제도로서 기준고용률제도와 정년연장 및 재고용 권장 규정 등을 통하여 심리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강제하는 방안과 취업 알선을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고령자 우선직종 선정과 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연금제도가 완전히 성숙하게 되면 노후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노인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노령근로자가 임금, 직업안정성,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이 열악한 직성에서의 고용유지와 퇴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노인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는 더욱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고령근로자의 일자리 질(quality)에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연령대의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향상될 경우 작업 중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근로자의 건강을 향상시키며, 노화에 따른 근로능력 감소를 완화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기준고용률제와 고령자우선고용제도는 고령근로자의 취업전망을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는 차원의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령근로자의 채용 및 유지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하는 점은 분명치 않다. 향후 수십 년 동안 진행될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기업은 고용률제나 고령근로자에 대한 우선고용제도 등과 무관하게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고령근로자로 채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고용률제나 우선고용제도를 두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정책들이 기업의 채용관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한국의 경우 출산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기에 노동인구가 감소되고 비노동인구의 부양에 대한 부담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많은 관련제도들과 이에 따른 법률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그 실효성을 위한 법의 개정 및 새로운 단일법제정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고령사회의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입법내용은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국가는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입법방향 정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설립연도
199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