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기관으로서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두고 있다. 교육감 선출 제도는 1949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격요건과 선출방법의 변경에 따라 6차례의 변화가 있었고, 1991년 이후로는 임명제에서 선출제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선출제로 바뀐 이후 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선거 비리문제가 야기되어 왔다. 이러한 비리 발생의 원인은 교육감 선거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제도적 결함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교육감 선출제도를 평가하는 잣대로는 선출제도의 민주성과 공정성 및 교육감 자격요건의 유능성을 들 수 있다. 첫째, 선출제도의 민주성이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민주성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는 이러한 요건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어 주민 대표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하겠다. 둘째, 선출제도의 공정성이다. 현행법은 결선투표제를 채택하여 후보자간의 담합을 용이하게 하고 있고, 선거기간과 선거운동 방법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셋째, 교육감 자격요건으로서의 유능성이다. 현행법은 교육감의 자격요건으로서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을 종전의 15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있다. 유능성의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이를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민주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선거제도는 교육감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능을 취약하게 하고, 각종 비리와 부정을 생산하게 하는 온상을 만든다. 여기에 교육감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주민 대표성을 제고하여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직접 선거하는 주민 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각종 비리와 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결선투표제를 폐지하여 담합을 할 수 없게 하고, 선거기간을 연장하고 선거운동의 방법을 확대하는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서 교육감의 자격으로서 학식과 덕망이라는 자질 변수만이 아니라 유능이라는 역량 변수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이제 교육 발전은 학식과 덕망만으로는 안 된다. 교육 경영의 역량과 능력, 안목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일본교육학회 [The Korea Society of Japanology, Japan Education Division Seoul, Korea]
설립연도
1985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소개
한국일본교육학회는 1985년 2월 27일, 한국과 일본의 교육학 연구의 정립과 발전을 목적으로 그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은 이래 지금까지 양국 교육학의 이해에 많이 기여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학 전공학자는 수천 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공의 다양성은 물론, '지역연구'의 영역 또한 매우 광범위하게 펼쳐 있다. 우리나라 교육학의 외연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되도록 수많은 지역과 나라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교육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역교육연구의 현실은 그 지역의 다양성과 교육학적 이해에 있어서 매우 척박한 실정이다. 이런 부진한 지역연구의 현실 속에서 본 학회는 아시아 지역,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교육' 연구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학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