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경비업법에 대한 개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자 한다. 첫째, 실질적 행정규제와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허가 요건 강화와 행정안전부 산하 독립적인 민간경비 감독 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경비의 전문화를 위해 교육훈련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경비업무별 특성화된 그리고 현장 위주의 경비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대한 지도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보수교육이 있어야 한다. 셋째, 자격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경비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공인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대학교육과 연계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현행 경비업무 분류를 지양하고 업무 특성화 및 세분화하여야 한다. 민간경비업무를 기능별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 자격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계경비업무의 발달과 더불어 그 대응체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범죄 기법 발달에 맞게 현장출동 시간을 조정하고, 단순한 현장 출동에 따른 범죄 대응적 조치보다는 사전 접근 감시체제를 포함한 종합적 대처능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목차
I. 서론 II. 현행 경비업법의 의의와 내용 및 개정과정 III. 현행 경비업법의 개정방안에 대한 논의 IV.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