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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Science: the Interface Between Science and the Law

Margaret M. Wallace

한국과학수사학회 과학수사학 Vol.2 No.1 2008.06 pp.1-17

...John Jay 대학의 Criminal Justice는 지방, 주와 연방법 집행인을 위한 교육시설의 선두자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중 Forensic science(법과학)학과는 800명 이상의 학부생과 석사과정의 학생이 범죄학, 분자생물학, 독성학의 세 분야에서 전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법과학 전 공의 졸업생들은 FBI, DEA, ATF, USPS, SS, CIA, DOJ, 군대와 United States fish and Wildlife Services 와 같은 연방, 주, 지방 정부기관과 법과학, 독성학 실험실, 검시관/coroner offices, 병원, 대학, 경찰서에 서 활동하고 있다. 특수지인 감열, 감압지에 유류된 지문에 1,2-indanedione으로 현출하고 PCR-STR DNA profiles를 위한 추출방법이 확립되었다. Amplified Fragment Length Polymorohism (AFLP) profiles의 방법으로 40 Acerrubrum trees 개별화에 의한 식물 증거물의 종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의 이용 가능성 을 확인하였으며 법곤충학에서의 응용가능성 및 앞으로의 연구과제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과학자들은 범죄현장 증거물의 동정, 개별화 및 사건 재구성을 하기 위해 증거물을 기록, 인식, 분석 및 해석 능력이 요구되므로 응용과학 분야 실무 교육과 연계된 지식을 필요로 한다. New York에 위치하고 1964년에 설립된 John Jay 대학의 Criminal Justice는 지방, 주와 연방법 집행인을 위한 교육시설의 선두자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중 Forensic science(법과학)학과는 800명 이상의 학부생과 석사과정의 학생이 범죄학, 분자생물학, 독성학의 세 분야에서 전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법과학 전 공의 졸업생들은 FBI, DEA, ATF, USPS, SS, CIA, DOJ, 군대와 United States fish and Wildlife Services 와 같은 연방, 주, 지방 정부기관과 법과학, 독성학 실험실, 검시관/coroner offices, 병원, 대학, 경찰서에 서 활동하고 있다. 특수지인 감열, 감압지에 유류된 지문에 1,2-indanedione으로 현출하고 PCR-STR DNA profiles를 위한 추출방법이 확립되었다. Amplified Fragment Length Polymorohism (AFLP) profiles의 방법으로 40 Acerrubrum trees 개별화에 의한 식물 증거물의 종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의 이용 가능성 을 확인하였으며 법곤충학에서의 응용가능성 및 앞으로의 연구과제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Every crime leaves traces. This physical record is used by Forensic Scientists for identification, individualiza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sequence of events.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is the only liberal arts college with a criminal justice focus in the United States. Founded in 1964 John Jay College is internationally recognized as a leader in forensic science and research. The faculty in the Department of Sciences at John Jay College specialize in various areas in the physical and biological sciences. Nationally recognized experts in the field of Forensic Science are housed at John Jay College. Graduates of John Jay College are well equipped to take advantage of the many opportunities available in forensic science and related fields. The research environment at John Jay is diverse and stimulating. Student and faculty present their research at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publish in top-tier journals in the field. The effect of 1,2- indanedione on the ability to generate PCR-STR profiles from fingerprints deposited on thermal and carbonless paper was discussed. The development of genetic markers for botanical material using AFLP wa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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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國志』 『魏略』의 ‘斯羅國’과 『魏書』의 ‘斯羅’ -6세기 초 羅濟同盟의 향방과 관련하여-

서영교

[NRF 연계] 호남사학회 역사학연구 Vol.59 2015.08 pp.1-26

...Ssŭ-lo)을 메소포타니아(바그다드 부근)의 Seleucia로 보았다. 165년 Seleucia는 로마의 공격을 받아 폐허가 되어 사막 속에 버려졌다. John E. Hill은 斯羅를 Sura로 보았다. 그곳은 시리아지방 로마령 국경 군사도시였다. 두 설을 모두 무시할 수 없는 것은 『三國志』속에 입전된 『魏略』의 사라국이 安息國(파르티아 B.C.250-A.D.225) 속한 大秦(로마) 접경지대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502년ㆍ508년 斯羅國이 北魏에 사신을 파견했을 당시 Seleucia는 340년 전에 사라졌고, Sura는 로마(비잔틴)의 요새 도시가 되어 있었다. 『魏略』의 斯羅國 기록은 유효기한을 넘긴 정보이다. 다음으로 井上直樹가 언급한 『북사』 권4, 위본기 경명 3년(502) 조는 “그해 西域 27國이 함께 사신을 보내 조공했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 대칭되는 『위서』 권8, 世宗紀 明 三年(502) 是歲 조를 보면 당시 斯羅를 포함한 22개 나라들이 북위에 조공한 기록이 있다. 하지만 『북사』 서역전이 소개한 나라들 가운데 『위서』 502년 조에 보이는 것과 일치하는 나라는 疏勒, 悉萬斤, 南天竺, 朱居 등 4개 나라 밖에 없다. 『北史』의 저자가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국들은 모두 서역의 나라라고 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北史』 권94 신라전에서 “新羅를 또한 斯盧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고 있다. 『삼국사기』에도 같은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斯羅는 斯盧의 음사임이 확실하다. 503년(癸未年:지증왕 4) 9월 25일에 건립된 「영일냉수리신라비」의 첫줄을 보면 당시 신라인들은 스스로를 ‘斯羅’라고 했다. 20여 년 후 백제가 신라를 양나라에 소개할 때도 ‘斯羅’라고 했다. 斯羅의 북위 견사 직전인 500년 신라에서 지증이 권력을 잡자 백제 동성왕은 탄현에 목책을 세우고 신라의 침공에 대비했다. 이는 동성왕이 바라본 지증의 대외적 성향을 반영하는 것 같다.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입장도 바뀌었다. 소지왕대 지속적으로 신라를 공격하던 고구려가 지증왕 치세 15년간 한 번도 침공한 적이 없다. 502ㆍ508년 ‘斯羅’의 북위 견사조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시 북위에는 효문제가 남겨 놓은 의례를 연구하는 학자 집단이 있었다. 495년에 효문제가 단행한 북위 왕실의 喪制 개혁이 있었다. 504년 4월 지증왕은 喪服法을 제정하여 반포하고 시행하게 했다. 이는 동왕자신과 그 친족 집단의 親疎 關係를 명확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었다. 3년간의 空位 동안 사탁부 갈문왕으로 있었던 지증왕이 가장 의식을 한 것은 자신이 속한 왕실 친족 집단이었다. 즉위하자 방계였던 지증왕은 자신과 내물왕계 혈연 집단과의 관계를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었고, 친족의 범위를 좁히는 작업을 시작했을 것이다. 지증왕대 한화정책 시행은 신라의 북위 견사와 對고구려 관계개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싶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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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필자는 『魏書』에 보이는 斯羅가 新羅임을 입증코자 했다. 이전에 斯羅를 新羅로 보는 것이 통설이었지만, 井上直樹가 斯羅가 新羅가 될 수 없는 결정적인 근거로 『魏略』의 (메소포타미아의) 斯羅國을 들고 나오면서 기존 견해가 흔들렸다. 하지만 井上의 근거는 문제가 있다. 130년 전 F. Hirth는 安息(파르티아)에 속하고 大秦(로마)과 접경한 것으로 기록된 斯羅國(Ssŭ-lo)을 메소포타니아(바그다드 부근)의 Seleucia로 보았다. 165년 Seleucia는 로마의 공격을 받아 폐허가 되어 사막 속에 버려졌다. John E. Hill은 斯羅를 Sura로 보았다. 그곳은 시리아지방 로마령 국경 군사도시였다. 두 설을 모두 무시할 수 없는 것은 『三國志』속에 입전된 『魏略』의 사라국이 安息國(파르티아 B.C.250-A.D.225) 속한 大秦(로마) 접경지대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502년ㆍ508년 斯羅國이 北魏에 사신을 파견했을 당시 Seleucia는 340년 전에 사라졌고, Sura는 로마(비잔틴)의 요새 도시가 되어 있었다. 『魏略』의 斯羅國 기록은 유효기한을 넘긴 정보이다. 다음으로 井上直樹가 언급한 『북사』 권4, 위본기 경명 3년(502) 조는 “그해 西域 27國이 함께 사신을 보내 조공했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 대칭되는 『위서』 권8, 世宗紀 明 三年(502) 是歲 조를 보면 당시 斯羅를 포함한 22개 나라들이 북위에 조공한 기록이 있다. 하지만 『북사』 서역전이 소개한 나라들 가운데 『위서』 502년 조에 보이는 것과 일치하는 나라는 疏勒, 悉萬斤, 南天竺, 朱居 등 4개 나라 밖에 없다. 『北史』의 저자가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국들은 모두 서역의 나라라고 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北史』 권94 신라전에서 “新羅를 또한 斯盧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고 있다. 『삼국사기』에도 같은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斯羅는 斯盧의 음사임이 확실하다. 503년(癸未年:지증왕 4) 9월 25일에 건립된 「영일냉수리신라비」의 첫줄을 보면 당시 신라인들은 스스로를 ‘斯羅’라고 했다. 20여 년 후 백제가 신라를 양나라에 소개할 때도 ‘斯羅’라고 했다. 斯羅의 북위 견사 직전인 500년 신라에서 지증이 권력을 잡자 백제 동성왕은 탄현에 목책을 세우고 신라의 침공에 대비했다. 이는 동성왕이 바라본 지증의 대외적 성향을 반영하는 것 같다.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입장도 바뀌었다. 소지왕대 지속적으로 신라를 공격하던 고구려가 지증왕 치세 15년간 한 번도 침공한 적이 없다. 502ㆍ508년 ‘斯羅’의 북위 견사조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시 북위에는 효문제가 남겨 놓은 의례를 연구하는 학자 집단이 있었다. 495년에 효문제가 단행한 북위 왕실의 喪制 개혁이 있었다. 504년 4월 지증왕은 喪服法을 제정하여 반포하고 시행하게 했다. 이는 동왕자신과 그 친족 집단의 親疎 關係를 명확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었다. 3년간의 空位 동안 사탁부 갈문왕으로 있었던 지증왕이 가장 의식을 한 것은 자신이 속한 왕실 친족 집단이었다. 즉위하자 방계였던 지증왕은 자신과 내물왕계 혈연 집단과의 관계를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었고, 친족의 범위를 좁히는 작업을 시작했을 것이다. 지증왕대 한화정책 시행은 신라의 북위 견사와 對고구려 관계개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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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essor Agreement as Theta Feature Sharing

Cho, Sung-Eun, Lee, Won-Bin

[Kisti 연계] 한국언어정보학회 언어와 정보 Vol.7 No.2 2003 pp.163-178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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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displays an interesting construction (so-called possessor agreement construction), where a possessor nominal and its possessum nominal are marked with the same case as shown in the example Mary-ka John-ul tali-lul cha-ss-ta ‘Mary kicked John's leg’ More interestingly, not all possessors in possessive construction are marked the same case with its possessum as shorn in the ungrammatical sentence *Mary-ka John-ul cha-lul cha-ss-ta ‘Mary kicked John's car’. Hence, a simple but non-trivial question arises: In what situation are both possessors and possessums marked with the same case\ulcorner In this paper, we advance three claims: (i) Possessor agreement appears in the situation where entailment is satisfied as follows: If Mary kicked John's leg, it entails that Mary kicked John, (ii) entailment in possessor agreement results from theta-feature sharing; specifically, the whole DP and the possessor DP share the same theta role, and (iii) Possessor nominals are marked with accusative (or nominative) case when they are assigned internal theta role from the predicate 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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