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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7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의 연방법인 “Alien Tort Statute(외국인불법행위법)”에 근거한 소송에서 치외법권(추정) 원칙을 적용하여 미국연방법원의 재판관할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외국인불법행위법은 “각국의 법(law of nations)” 또는 미국이 가입한 조약에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외국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연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이다. 1980년대 이후, 이 법을 연방법원의 관할유무를 판단하는 법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원인을 인정하는 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었으며, 2004년 연방대법원의 Sosa 판결 이후에는 불법행위가 미국법, 국제법,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 등 국제적인 규범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 피고가 이러한 국제법 위반이 명백하다면, 이 법에 의해 원고의 청구도 인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외국인불법행위법에 근거하여, 외국정부, 외국회사 등을 상대로 반인륜적 행위 등 국제인권침해에 대한 외국인의 손해배상 소송이 미국법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미국법원, 특히 연방법원의 재판관할권 인정여부에 대해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왔었다. 이에 연방법원은 Kiobel 사건(나이지리아인 원고가 네덜란드, 영국, 나이지리아 회사를 상대로 이들 회사가 나이지리아 정부의 반인륜적 행위를 방조, 교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치외법권 법리를 적용하여 외국에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미국의 외국인불법행위법에 의해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한다. 정치적 사안처럼 외국정부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찬성하는 견해와 동 판결로 인해 향후 외국인이 미국에서 국제인권침해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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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베트남전 참전용사)에 의해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된 고엽제 소송과 외국인에 대한 미국 연방법원의 재판관할권 논의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물적 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에 의한 재판관할권을 갖기 위해서는 연방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은 미국 헌법이나 연방법(federal law)에 근거하여 제기되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외국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외국인(에 대한) 불법행위법(Alien Tort Statute: ATS)”이라는 연방법에 의해, 미국 연방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196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 살포된 고엽제 중, Agent Orange를 생산한 회사를 상대로 베트남 참전용사 등이 2005년 미국 연방법원에 고엽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년 미국 제2 항소법원의 항소심에서는 동 소송에 대한 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부인하였고, 2009년 2월 미국의 대법원은 이 건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엽제 소송 관련, 미국법원에서의 외국인 소송에 대한 재판관할권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ATS의 적용범위 또는 조건, 고엽제 생산 및 사용의 국제법 침해 여부, 한국 항소법원의 고엽제 소송에서의 재판관할권 관련 쟁점 사항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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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en Tort Statute - Freeing Foreign Corporations from the U.S. Federal Jurisdiction

최영란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6 No.4 2019.02 pp.309-337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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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States Alien Tort Statute(ATS), as a jurisdictional statute, has been a very useful tool for alien plaintiffs to invoke subject-matter jurisdiction in U.S. federal courts against corporations, foreign or United States, committing torts in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whether the underlying tortious activities occurred in the territories within as well as outside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ad shown its reluctance to be involved in the ATS lawsuits, but has been demanded to answer to some arguable issues, such as, whether the ATS expands its liability to corporations and whether the ATS applies to their corporate activities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overviews the ATS, by reviewing how the U.S. Supreme Court tried to limit the scope of the ATS and rejected the ATS lawsuits by narrowly interpreting the ATS in its decisions in Sosa in 2004, Kiobel in 2013, and Jesner in 2018. These precedents of the Court may show how the rationale to utilize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 of the U.S. laws had developed in its decisions, and why the U.S. Supreme Court has a tendency not to be involved in the ATS lawsuits against foreign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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